정부는 장해보상연금수급자가 재요양할 경우 기존의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토록 하는등 산재근로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안을 마련,오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노동부가 마련해 오는 26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지을 개정안은 노동부장관이 산재환자의 상태를 고려,직권으로 전문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했으며 산재지정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산재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은 또 산재보험료의 납부기한을 현행 60일이내에서 70일이내로 연장하고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보험요율 결정의 특례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또 산재보상보험특별회계법개정안도 마련,예산에 계상되는 장기급여에대한 지불준비금등을 재원으로 산재보상보험금적립금을 조성토록 했다.
이밖에 공공직업훈련원의 기능을 산업수요에 맞게 다양화하고 기능대학설립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직업훈련기준법과 기술대학법개정안도 각각 마련됐다.
정부는 그러나 입법예고과정에서 노동계와 첨예한 의견대립을 빚고 있는 직업안정법,고용정책기본법,근로자파견사업의 규제등에 관한법등 4개의 고용관계법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노동부가 마련해 오는 26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지을 개정안은 노동부장관이 산재환자의 상태를 고려,직권으로 전문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했으며 산재지정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산재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은 또 산재보험료의 납부기한을 현행 60일이내에서 70일이내로 연장하고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보험요율 결정의 특례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또 산재보상보험특별회계법개정안도 마련,예산에 계상되는 장기급여에대한 지불준비금등을 재원으로 산재보상보험금적립금을 조성토록 했다.
이밖에 공공직업훈련원의 기능을 산업수요에 맞게 다양화하고 기능대학설립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직업훈련기준법과 기술대학법개정안도 각각 마련됐다.
정부는 그러나 입법예고과정에서 노동계와 첨예한 의견대립을 빚고 있는 직업안정법,고용정책기본법,근로자파견사업의 규제등에 관한법등 4개의 고용관계법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1993-08-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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