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20일 건설업체로부터 청탁성 뇌물을 받은 전청와대 민정비서관 김성한피고인(51)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1993-08-2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처가엔 10만원짜리 보낸 남편…“시댁엔 용돈 200만원” 결국 이혼 소송 [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4/SSC_20260924103140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