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20일 건설업체로부터 청탁성 뇌물을 받은 전청와대 민정비서관 김성한피고인(51)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1993-08-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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