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선정적 보도로 당사자 명예 손상/방송사/현장감 살리는 자료… 시간도 급박
뉴스의 속보성과 언론윤리 사이에 한차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방송위원회가 19일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사고 보도와 관련,KBS MBC SBS등 방송3사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과 「보도책임자에 대한 경고」조치를 내린데 대해 해당 방송사들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해당화면은 사고현장에서 여성 탑승자가 헬리콥터에 의해 구조되는 과정에서 속옷만 입은 전신이 노출된 장면으로 지난달 26일과 27일 KBS 뉴스,MBC 뉴스데스크,SBS 마감뉴스 등에서 두세차례 여과없이 반복 방영됐다.
방송위는 이날 『해당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선정적 보도로 방송의 품격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이같은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의 장면을 특종보도한 MBC측은 『당시의 급박한 상황으로 충분한 여과과정이나 편집을 거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건의 속보성을 고려,우선 보도했을 뿐』이라고 밝히고 『해당 장면은 뉴스의 가치를 높이고 현장감을 살리는 귀중한 영상자료로서 선정성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방송위측의 제재 결정에 대해 KBS SBS등 방송사들도 「지나친 조치」라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이신복교수(성균관대·신문방송학과)는 『뉴욕 타임스의 경우 여자의 속옷을 노출하는 사진을 실어서는 안된다는 편집방침이 있다』고 전제,『당시 현장분위기를 감안하더라도 해당 여성의 인격에 중대한 침해가 우려되는 장면을 방영한 것은 신중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교수는 그러나 「시청자에 대한 사과명령」이나 「보도책임자에 대한 경고」조치는 다소 지나친 감이 있다고 덧붙였다.<김종면기자>
뉴스의 속보성과 언론윤리 사이에 한차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방송위원회가 19일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사고 보도와 관련,KBS MBC SBS등 방송3사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과 「보도책임자에 대한 경고」조치를 내린데 대해 해당 방송사들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해당화면은 사고현장에서 여성 탑승자가 헬리콥터에 의해 구조되는 과정에서 속옷만 입은 전신이 노출된 장면으로 지난달 26일과 27일 KBS 뉴스,MBC 뉴스데스크,SBS 마감뉴스 등에서 두세차례 여과없이 반복 방영됐다.
방송위는 이날 『해당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선정적 보도로 방송의 품격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이같은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의 장면을 특종보도한 MBC측은 『당시의 급박한 상황으로 충분한 여과과정이나 편집을 거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건의 속보성을 고려,우선 보도했을 뿐』이라고 밝히고 『해당 장면은 뉴스의 가치를 높이고 현장감을 살리는 귀중한 영상자료로서 선정성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방송위측의 제재 결정에 대해 KBS SBS등 방송사들도 「지나친 조치」라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이신복교수(성균관대·신문방송학과)는 『뉴욕 타임스의 경우 여자의 속옷을 노출하는 사진을 실어서는 안된다는 편집방침이 있다』고 전제,『당시 현장분위기를 감안하더라도 해당 여성의 인격에 중대한 침해가 우려되는 장면을 방영한 것은 신중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교수는 그러나 「시청자에 대한 사과명령」이나 「보도책임자에 대한 경고」조치는 다소 지나친 감이 있다고 덧붙였다.<김종면기자>
1993-08-2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금메달 딴 뒤 지퍼 훌렁” 브래지어 노출한 레이르담…“15억 추가 수익”[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18/SSC_20260218065426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