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동구기자】 경상매일신문 사원 34명은 19일 임금 2억여원을 체불하고 달아난 이규익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으로 대구노동청에 고발했다.
사원들은 고발장에서 『이사장은 직원 1백50여명의 6·7월분 임금 2억여원을 체불한뒤 자취를 감췄다』며 노동청의 수사를 요구했다.
사원들은 고발장에서 『이사장은 직원 1백50여명의 6·7월분 임금 2억여원을 체불한뒤 자취를 감췄다』며 노동청의 수사를 요구했다.
1993-08-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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