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금 하루 1천억 “끓는 증시”/실명제 7일… 주가 왜 뛰나

예탁금 하루 1천억 “끓는 증시”/실명제 7일… 주가 왜 뛰나

우득정 기자 기자
입력 1993-08-20 00:00
수정 1993-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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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돈세탁장” 뭉칫돈 몰려들어/활황장세 지속… 7백50선 돌파 관심

실명제 이후 일주일간의 증시는 전문가나 증권사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 넘었다.

이들은 최소한 3∼4일간 6백50선까지 폭락한 뒤 소폭의 반등과 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었다.또 증시에 있던 검은돈이 실명제의 햇살을 피해 빠져나가면서 시장에너지가 급격히 소진될 것으로 봤었다.

○전문가들 예상 빗나가

그러나 이틀 폭락후 16일 반등세로 돌아선 증시는 연일 밀려드는 고객예탁금과 각종 풍문에 힘입어 무서운 기세로 달아오르며 실명제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대우·대신·럭키 등 대형 증권사의 전국 지점망을 통해 1천만∼3천만원 단위의 돈이 증권사마다 매일1천억원 이상씩 밀려들고 있다.지난 한달동안 1조원이나 빠져나갔으나 16일엔 1천2백77억원,17일 1천1백98억원 등 연일 1천억원 이상씩 폭증,뜻밖의 「돈풍년」을 맞고 있다.이같은 예탁금 증가로 증권가 일각에서는 경제상황이나 경기변동과는 상관없이 돈에 따라 장이 좌우되는 금융장세가 도래하는게 아니냐는 성급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물론 증시로 돈이 몰리는데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다.실명제 직후 정부가 표방한 증시안정화 의지가 투자자들의 기대심리를 한껏 부풀게 했다.또 머리가 비상한 측에서 생산한 루머로 추정되는 화폐교환설이 13일부터 증시주변을 맴돌며 세를 더하는 것도 모험성이 강한 투자자들에게는 떨쳐버리기 힘든 유혹이다.

○시세차익 비과세도 한몫

특히 3천만원이상 현금 인출시 국세청 통보라는 그물 때문에 증시에 들어온 돈은 빠져나갈 엄두를 내지 못한다.여기에 증권감독원이 일찌감치(14일) 주식 자체를 현물로 인출하면 3천만원이 넘더라도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린것도 양도차액 과세 면제방침과 더불어 투자유인책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금으로 사장할바에야 그래도 수익성이 있는 주식에 투자하는게 유리하며,현물인출이 액수에 상관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산망 미비의 허점을 이용,증권사마다 구좌를 개설한 뒤 소액으로 나눠 입금시킨 뒤 현물로 인출하면 합법적으로 「돈세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최근 소액의 돈이 기존 계좌를 활용,전국의 지점망을 통해 유입되는 현상을 『정치권이 지구당에서 은밀하게 굴리던 검은자금이 세탁을 위해 소액으로 분할돼 몰려든다』는 추측까지 낳고 있다.

뜻하지 않은 「횡재」를 맞은 증권가는 요즘 향후 장세를 낙관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주가가 7백50선 이상으로 치솟는 폭등은 없겠지만 거래만은 지난 5·6월의 활황장세에 못지 않을 거라는 게 공통된 전망이다.

대신증권의 이현재투자분석부장은 『차·가명계좌와 대주주의 위장분산 주식이 매물부담으로 남아있고 향후 경기가 당초 예상을 밑돌 것이라는점이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고 전제한 뒤『그러나 새로 유입되는 자금이 기존계좌를 활용한 것으로 볼 때 주식에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는 고객이 몰려든 만큼 7백선내외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며 금융장세의 양태를 띨 가능성이 짙다』고 내다봤다.<우득정기자>
1993-08-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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