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화의무 개인 제외/조작신고 금융벌칙 규정 없어

실명화의무 개인 제외/조작신고 금융벌칙 규정 없어

입력 1993-08-20 00:00
수정 1993-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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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금융실명제가 은행·증권·단자·보험 등 금융기관에만 실명거래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아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금융실명제의 이같은 제도상 허점때문에 개인 거래자의 경우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금융기관 창구직원을 돈으로 매수하거나 속여 실명거래처럼 위장하는 등 변칙 및 편법 거래를 유도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한국은행과 금융계 관계자들은 19일 차·가명 거래를 해온 일부 개인 고객들이 창구직원들을 상대로 금품제공등을 약속하면서 실명을 확인하고,국세청에 통보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기관 관계자들은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뿐 아니라 개인에 대해서도 실명거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염주영기자>

1993-08-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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