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사건관련 고소·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조준웅부장검사)는 18일 장태완 당시 수경사령관을 17일에 이어 이날 하오 재소환,사태당시 신군부세력의 진압을 위해 병력을 동원하려했던 경위및 합수부로 연행된 상황 등에 대해 추가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특히 사태당시 신군부측이 소수의 병력을 갖고도 조기에 군권을 장악하게 된 경위를 밝히기 위해 장씨를 상대로 ▲당시 수도권 일대 부대들의 병력이동 상황 ▲군수뇌부의 지휘권발동 여부 ▲참모진의 역할에 대해 진술을 들었다. 검찰은 장씨에 대한 재소환·조사에 따라 당초 이날 조사키로 했던 김진기 전육본헌병감과 하소곤 전육본작전참모부장 등 2명에 대한 소환시기를 연기했다.
검찰은 특히 사태당시 신군부측이 소수의 병력을 갖고도 조기에 군권을 장악하게 된 경위를 밝히기 위해 장씨를 상대로 ▲당시 수도권 일대 부대들의 병력이동 상황 ▲군수뇌부의 지휘권발동 여부 ▲참모진의 역할에 대해 진술을 들었다. 검찰은 장씨에 대한 재소환·조사에 따라 당초 이날 조사키로 했던 김진기 전육본헌병감과 하소곤 전육본작전참모부장 등 2명에 대한 소환시기를 연기했다.
1993-08-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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