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 수정하면 “0점”처리/수능시험 하루앞… 수험생 유의사항

답안 수정하면 “0점”처리/수능시험 하루앞… 수험생 유의사항

김용원 기자 기자
입력 1993-08-19 00:00
수정 1993-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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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표·신분증 꼭 챙기도록/계산기달린 시계 “부정”간주

대학입시제도가 바뀌어 사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1차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1차시험에서 만족스런 성적을 얻지 못한 수험생은 오는 11월16일 2차시험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수도 있으나 결코 1차시험을 가볍게 넘길수는 없는 것이다.

교육부가 수험생들을 위해 내놓은 「수험생 유의사항」을 살펴본다.

▷예비소집◁

시험실 위치를 확인하고 수험표를 챙긴다.수험표를 분실했을 때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것과 같은 사진 1장을 가지고 시험장 관리본부에 신고,재발급 받아야 한다.

▷시험당일◁

상오 8시30분까지 지정좌석에 앉아 주민등록증 또는 학생증을 책상 오른쪽에 놓는다.

종이류와 책받침·수정액·스티커·전자계산기가 부착된 시계등을 지참하는 것은 부정행위로 간주된다.다만 계산용 연필은 지참할수 있으며 문제풀이는 문제지 빈공간을 활용한다.

▷시험시간◁

예비령이 울린뒤 수험번호란 ①에는 아라비아숫자로 기입하고 ②에는 「●」와 같이 표기한다.

준비령이 울리면 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면 문제지A형,짝수면 B형에 표기하고 문제지 면수를 확인한다.제1교시와 3교시는 16면이고 제2교시와 4교시는 8면이다.

본령이 울리면 시험실에 들어갈수 없으며 시험시간중에는 답안작성이 끝났더라도 시험실에서 나갈수 없다.감독관이 「종료10분전」을 알려주면 확인과정에 들어가는게 좋다.

종료령이 울리자마자 반드시 필기도구를 놓아야 하며 답안지는 오른쪽에,문제지는 왼쪽에 놓고 눈을 감는다.문제지를 가지고 나가면 시험자체가 무효처리된다.

답안표기 반드시 감독관이 지급한 흑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해야하며 답안 이외의 다른 형태를 표기할수 없다.고친 답과 한 문항에 답을 2개이상 표기한 경우에는 그 문항이 0점처리 된다.다만 정답이 2개인 문항은 예외로 한다.

▷부정행위◁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는 물론 눈·손·동작·소리 등으로 신호하는 행위도 안된다.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것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시험종료령이 울린뒤 필기도구를 들고있어도 안된다.부정행위자는 그 시험이 무효처리됨은 물론 2년동안 응시자격이 정지된다.<김용원기자>
1993-08-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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