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CMA 재예탁도 확인 필요(금융실명제 상담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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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3-08-19 00:00
수정 1993-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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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전환땐 종전 덜낸 소득세 내야/기업어음 매매는 통보대상서 제외/현재의 금융자산가액내서 세 추징

­사실상 남의 이름을 사용한(차명·도명) 계좌의 경우 실명확인 절차와 과세는 어떻게 되나.

▲차명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동행하거나 위임장을 받아 실명으로 재확인 한다.이런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이름으로 바꾸어야 하는데 종전에 덜 낸 소득세를 추가로 더 내야 한다.

­실명확인을 받지 않은 CMA(어음관리계좌)를 재예탁할 때도 실명확인을 해야 하는가.

▲그렇다.만기가 돌아온 CMA를 다시 맡기는 것도 새로운 금융거래이므로 재예탁하는 시점에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업어음의 매매도 점포당 월간 총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국세청에 통보되는가.

▲통보대상이 아니다.어음은 채권·주식 등과 달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단,실명전환 의무기간중 개인의 어음거래로 인한 계좌별 순인출액이 3천만원을 넘으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CD(양도성 예금증서)를 보관통장 방식으로 매매할 경우 그 보관통장도 실명의무화 대상인가.

▲단순 보관형태가 아닌 통장거래의 경우 계좌를 개설해 통장을 발급하는 것이므로 실명확인을 받아야 한다.

­주민등록번호는 맞지만 성명(아호·별명·예명)이 다를 경우 실명으로 간주되는가.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있을 때에는 각 금융기관이 자체 확인하여 동일인으로 보아 실명확인이 아닌,오류정정을 할 수 있다.

­추징세액이 현재 남아있는 금융자산 가액보다 많을 때 그 차액도 추징되는가.

▲아니다.추징세액은 실명전환일 현재의 금융자산 가액을 한도로 한다.

­같은 점포의 동일인 계좌에서 3천만원이 넘는 돈을 빼낸 뒤 다른 계좌로 넣는 경우에도 국세청에 통보되는가.

▲그렇다.

­기존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실명확인없이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입금의 경우도 금융거래에 해당되므로 첫 거래시 실명확인을 해야 한다.

­투자신탁회사의 수익증권 저축통장은 성격상 현물의 보관증에 불과하다.수익증권을 현물로 교부하는 경우와 이미 교부된 수익증권의 권종을 달리해 재교부할 때도 실명을 확인받나.

▲통장에서 수익증권을 현물로 교부하거나 기교부된 수익증권의 권종을 분리하여 재교부하는 경우에도 금융거래이기 때문에 첫 거래시 실명확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자산을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일까지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차등세율을 적용,종전에 덜 징수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이때 이미 지급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추징하되 전환일까지 지급되지 않은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차등세율을 적용,원천징수하나.

▲지급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도 전환일까지 기간계산을 해 차등세율을 적용한다.다만 소득이 실제로 발생하는 날 원천징수한다.

­금융기관간 지로를 이용하여 이체하기로 계약을 하고 이미 처리됐거나 등록만 한 계좌의 향후 이체 시에도 실명확인 후 처리되는가.

▲실명확인 후 처리해야 한다.다만 실명제 시행 전에 자동이체하기로 계약된 각종 공과금·대출금의 원리금 등의 지급 시에만 예외로 인정한다.

­차명으로 가입한 가계우대 정기적금을 실명으로 전환할 수 있나.

▲이 적금은 당초 실명의 개인으로 가입이 제한돼있었다.따라서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자동 해지된다.

­액면가 5천만원 짜리 자기앞수표를 은행창구에 제시하고 현금으로 찾아갈 때도 국세청에 통보되는가.

▲아니다.

­아내가 남편 명의로 예금계좌를 새로 개설할 수 있나.

▲가능하다.다만 계좌를 개설할 때 두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어야 한다.<박선화기자>
1993-08-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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