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신입생/내신성적만으로 선발/당정회의/시도교육청에 재량권 부여

고교신입생/내신성적만으로 선발/당정회의/시도교육청에 재량권 부여

입력 1993-08-19 00:00
수정 1993-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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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내신과 연합고사를 병행하거나 연합고사만으로 입학생을 선발토록 되어있는 현행 고교입시제도를 개선,시도교육청의 재량에 따라 내신성적만으로도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법개정안을 마련,올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민자당은 19일 하오 교육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교육법개정안을 포함,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인 교육관계법의 개·제정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당정은 유류관련세의 목적세 전환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발생하는 연간 2천억원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 서울등 6대도시의 담배소비세를 현행 30%에서 60%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도 마련,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당정은 또 초중고교의 노후 교육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연간 2조원에 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중 3천7백억원씩을 5년간 적립,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을 마련,처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초중고교 교장의 임기만료시 65세 이전이라도 명예퇴직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1993-08-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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