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비서관 이충범씨 20억소송 수임료 10억 챙겨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충범씨 20억소송 수임료 10억 챙겨

입력 1993-08-17 00:00
수정 1993-08-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택조합분쟁」 재판전 합의금 명목

변호사출신의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충범씨(36·사시 27회)가 사건을 수임할 수 없는 공직재직기간중임에도 불구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6일 대한변협에 따르면 청구주택과 서울 도봉구 방학동 주택조합사이에 아파트 신축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지난해 6월 주택조합으로부터 이 사건을 수임받은 이씨는 소송에서 이길 경우 승소가액을 조합측과 반반씩 나눠갖기로 약정한뒤 올 3월 청와대비서실로 발탁돼 변호사휴업계를 냈음에도 지난 5월 청구주택측으로부터 제소전 합의금 명목으로 20억원을 받아 10억원을 챙겼다는 것이다.

변협의 한 관계자는 『이씨가 지난 3월 변호사휴업계를 내 변호사업무를 할 수 없는 공직자인데도 합의금을 챙긴 것은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더욱이 승소대가로 50%를 받은 것은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이에 대해 『지난 5월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금 20억원중 10억원을 받았으나 액수가 많다고 생각해 4억원을 돌려줬다』면서 『이 사건에 대한 수임료는 정상적인 변호사 수임계약에 의해 받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씨가 현직을 이용해 합의를 종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1993-08-1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