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구입시 지하철채권 매입/고위공무원 면제 폐지

승용차 구입시 지하철채권 매입/고위공무원 면제 폐지

입력 1993-08-17 00:00
수정 1993-08-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2천5백㏄이상 차 매입액 인상

정부는 그동안 자가용 승용차 등록때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해준 1∼3급 공무원·장성급 장교·국방과학연구소의 책임연구원등도 채권을 매입토록 했다.

또 고급승용차와 지프형 승용차를 구입했을때는 도시철도 채권매입액을 올리기로 했다.

16일 교통부가 입법예고한 도시철도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일부 고급 공무원 및 장성급 장교 등이 자가용 승용차 등록때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지 않은 것은 형평에 맞지 않아 면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날로 급증하고 있는 지프형 승용차 및 고급승용차의 채권매입액을 현실화하기 위해 배기량 2천㏄이상 2천5백㏄미만인 자동차는 현재 차량가격의 20%에서 30%로 인상하고 현재 차량가격의 2%에 불과한 지프형 승용차의 신규등록비는 5%,이전등록비는 6%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

1993-08-1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