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회가 정보기관 통제”/글리크만 하원정보위원장(인터뷰)

“미의회가 정보기관 통제”/글리크만 하원정보위원장(인터뷰)

입력 1993-08-17 00:00
수정 1993-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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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배정 권한… 활동 보고받아

미하원정보위원회 댄 글리크만위원장은 미정보기관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과 관련, 『의회가 모든 정보기관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으므로 정보기관은 의회의 허가없이는 어떠한 활동도 할수 없고 의회가 정보기관의 활동에 관해 모르는 일이 있을수 없다』고 말했다.

아시아지역 안보정세 파악을 위해 일본·중국에 이어 13일 방한한 글리크만위원장은 16일 이한에 앞서 『정보기관이 의회의 통제아래 있더라도 관계자들의 비밀엄수에 따라 비밀누설 문제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방한목적은.

▲일본·중국등도 함께 순방하면서 이들 나라 정부의 주요인사들과 안보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아시아지역의 안보정세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미의회 정보위원회의 역할은.

▲정보기관의 활동을 통제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한국 국회도 정보위원회를 신설하려하고 있는데 정보기관에 대한 미의회의 통제수준은 어떠한가.

▲의회에서 모든 정보기관에 예산을 배정하고 있으므로 정보기관은 돈줄을쥔 의회의 허가없이는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없다. 한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입장은 아니지만 미의회는 정보기관에 대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통제권을 갖고 있다.

­한국의 정보기관은 정보위원회 소속의원들을 통해 국가기밀이 누설될 것을 우려,강력한 보안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미국은 어떠한가.

▲관계자 모두 비밀엄수 선서를 하고 있으므로 비밀누설로 인한 큰 문제는 없었다.설사 누설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미국 사회는 개인의 인권을 가장 중시하고 있으므로 그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한국 국회는 개인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제정하려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국가안보에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정보기관의 전화도청등을 허용하되 그 조건에 대해서는 여야 사이에 대통령의 승인과 법원의 사전영장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미국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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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판사의 영장을 사전에 발부받도록 하고 있다.이때도 관련자들은 모두 비밀엄수 선서를 하고 있다.<연합>
1993-08-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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