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사태」법적평가 본격화/정승화씨 소환 계기로 본 수사전망

「12·12사태」법적평가 본격화/정승화씨 소환 계기로 본 수사전망

송태섭 기자 기자
입력 1993-08-17 00:00
수정 1993-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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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고소인 22명 진출 월내 매듭/「핵심」 두 전대통령 처리여부 관심

검찰이 16일 「12·12사태」의 피해당사자인 정승화 전육군참모총장을 소환·조사함으로써 당시 사태에 대한 본격적인 법적 평가작업이 시작됐다.

이에따라 우리 현대사 흐름의 한 분수령이 됐던 「성공한 쿠데타」에 대해 어떤 법률적 심판이 내려질지와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등 「12·12사태」주동자들에 대한 조사및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말 재야인사들이 냈던 전·노전대통령등 12·12 관련자들의 「고발」은 무혐의 처리됐지만 이번의 경우 문민정부 출범이후 김영삼대통령에 의해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적 사건」으로 규정된데다 고소인들이 당시 사태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이어서 수사여건이 전혀 다른 상황이다.

현재 검찰에 접수된 「12·12사태」관련 고소·고발사건은 모두 7건으로 검찰은 그동안 3천여페이지에 달하는 88년 국회청문회 당시의 속기록과 언론보도등 관련자료에 대한 검토작업을 마친 상태이다.

검찰은 이날 정전총장을 시작으로 장태완전수경사령관·김진기전육본헌병감등 고소인 22명을 이달말까지 차례로 불러 당시 사태의 배경과 진행과정등을 진술받을 계획이다.

검찰은 고소인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주요 참고인들을 선정, 조사한뒤 다음달 중순부터는 피고소인 56명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 참고인과 피고소인 조사를 통해 ▲79년 10·26직후 당시 박정희대통령 시해사건 합동수사본부장이던 전두환소장이 12월12일 정승화 당시 계엄사령관을 연행하기 위해 병력을 어떻게 출동시켰는지의 여부 ▲이 과정에서 정권탈취를 위한 사전모의가 있었는지의 여부 ▲총기 사용이 불가피했는지의 여부 ▲최규하대통령의 재가 여부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특히 다른 관련자들을 통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을 경우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전·노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역사의 심판에 맡기자」는 것이 청와대측의 한결같은 입장이어서 실제 두 사람에 대한조사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다만 조사를 하게되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상 소환조사 보다는 서면 또는 방문조사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게 검찰주변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또 당시 군통수권자인 최전대통령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참고인 조사를 할 지도 관심거리다.

정전총장의 연행 사실을 사후 추인한 최전대통령의 행위가 강요와 협박에 의한 것이었는지 또는 유혈사태를 피하기 위한 자의적 판단인지에 따라 당시 사태의 성격 자체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5공 청문회 때도 증언을 거부했던 만큼 조사방침이 서더라도 최전대통령의 증언을 받아내는 일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검찰은 고소인·참고인·피고소인을 순차적으로 조사,사실관계를 확정한뒤 「12·12사태」에 대한 최종적인 법률적 평가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12·12사태가 법률적 불법행위로 밝혀지더라도 전·노 전대통령등 피고소인들에 대한 사법처리여부를 놓고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송태섭기자>
1993-08-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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