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실명제와 관련,은행으로부터 명단이 통보되는 사람이더라도 대상자를 선별해서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14일 『실명전환기간 동안 실명으로 전환된 계좌의 금액이 일정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30세 이상은 5천만원)와 전환기간중 현금 인출액이 입금액보다 3천만원이 넘는 사람의 경우 은행으로부터 통보가 오게 돼 있으나 이들 모두에 대해 자금출처와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국세청의 인력상 어렵다』며 『특히 액수가 많아 문제가 있는 사람만 선별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실명제 이후의 부동산 투기자에 대한 조사도 투기혐의가 짙은 약 1천명을 대상으로 할 방침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14일 『실명전환기간 동안 실명으로 전환된 계좌의 금액이 일정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30세 이상은 5천만원)와 전환기간중 현금 인출액이 입금액보다 3천만원이 넘는 사람의 경우 은행으로부터 통보가 오게 돼 있으나 이들 모두에 대해 자금출처와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국세청의 인력상 어렵다』며 『특히 액수가 많아 문제가 있는 사람만 선별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실명제 이후의 부동산 투기자에 대한 조사도 투기혐의가 짙은 약 1천명을 대상으로 할 방침이다.
1993-08-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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