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다당제 실시/제헌회의 합의/시장경제도 도입

미얀마,다당제 실시/제헌회의 합의/시장경제도 도입

입력 1993-08-15 00:00
수정 1993-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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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곤 교도 연합】 미얀마(구버마)제헌회의에 참석중인 정당,소수민족단체,노동자,농민등 8개 분과 대표들은 14일 다당제 민주주의를 도입키로 대체적인 합의를 보았다.

정당,90년총선 당선자,소수민족단체,노동자,농민,공무원,기술관료,전문직대표등 8개 분과 소속 대표들은 지난 9일부터 시작된 제헌회의를 통해 국가의 기본원칙에 관한 신헌법 제1조 내용을 분과별로 심의,제출한 문서에서 이같은 합의에 도달했다.

이들 대표들은 제안을 통해 사상,표현,결사,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다당제 민주주의의 도입에 합의했으며 각 민족단체간 단합을 유지하며 소수민족으로 이뤄진 주가 연방으로부터 탈퇴하지 않는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들은 또 중앙정부와 주간의 권력배분에 관해서도 합의했으며 미얀마가 계속자주적이며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펴고 시장경제체제를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1993-08-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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