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국고보조·후원금 확대키로/실명제따라 정자법 등 전면 재검토

정당 국고보조·후원금 확대키로/실명제따라 정자법 등 전면 재검토

입력 1993-08-15 00:00
수정 1993-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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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금품선거 철저차단… 위반자 처벌강화/당경비 줄이게 지구당 축소·폐지 고려

민자당은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정치자금조달등 정치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정치자금법과 각종 선거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한편 당운영체제도 적극 쇄신하기로 했다.

민자당의 황명수사무총장은 14일 『실명제실시로 정치제도의 개혁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하고 『돈이 필요없는 선거공영제의 확대 도입,금품선거를 철저히 차단하기위한 처벌규정 강화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4면>

황총장은 또 『정치인들의 정치자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구당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일본처럼 지구당 행사를 후원회가 관리하고 주관하는 방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총장은 또 정치자금법에 대해 『정당후원회의 후원금 상한액도 상향조정하고 연 1억원인 국회의원 후원회의 모금한도액을 최소한 2배이상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규모도 확대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백남치민자당기획조정실장도 『당에서 이미 국고보조금의 증액과 정당후원회의 확대,후원금 규모 증액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시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만큼 정치자금법과 선거법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백실장은 이어 『다음주중 당정치개혁특위 위원들이 회의를 갖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자금법의 개정방향과 관련,당의 한 관계자는 『깨끗한 정치를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라고 말하고 『국고보조금은 유권자 1인당 6백원인 현재의 규모를 1천원이상으로 대폭 상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선거제도와 관련,민자당은 선거공영제 도입과 함께 금품 타락선거를막기 위해 선거기간중 선거사범전담 간이재판소를 운영하고 금품살포등 불법 타락선거운동을 벌인 후보에 대해서는 피선거권을 2회에 걸쳐 박탈하는 규정을 선거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선거구제와 관련해서 황총장은 『앞으로 공청회등을 통해 국민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뒤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민자당은 실명제의 실시로 당운영체제의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지구당을 선거연락사무소 정도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으며 시도지부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할 방침이다.

황총장은 『현재 중앙당에서 지구당에 지급하는 월 1백50만원의 지원금도 폐지할 계획』이라고 말해 당운영 경비를 최대한 축소해 나갈 방침임을 시사했다.

민자당은 또 자생력있는 정당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당원들의 당비납부 운동도 대대적으로 펴나가기로 했다.<강석진기자>
1993-08-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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