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자사건 치유책으로 첫 거론/5·6공땐 기득권측 반발로 불발
금융실명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뒤 11년만에 빛을 보게 됐다.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 당시 각각 논의만 된 채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 금융실명제가 드디어 난산 끝에 실시하게 된 것이다.금융실명제는 미국 독일 등 일부 선진국만이 실시중이며 일본은 도입에 실패한 제도이다.
금융실명제는 지난 82년 5월 장영자사건의 치유대책으로 공식적으로 논의됐다.
이에 앞서 지난 81년 개혁성향의 경제관료들이 그 필요성을 조금씩 말하기 시작했었다.이어 82년 7월3일 강경식재무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금융실명제 실시」를 발표했다.당시 전대통령이 금융실명제 찬성쪽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82년9월 전전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반대론이 우세해 실명제의 조기시행 불가쪽으로 갑작스럽게 전환됐다.당시 당정협의회에서는실세였던 허화평정무수석과 허삼수사정수석이 강력 반대를 주장했고 김재익경제수석과 강장관만이 외롭게 실명제의 조기실시를 주장했다.이에 앞서 민·관·정의 견해 조율과정에서도 실명제 부작용 주장이 우세했다.당시 노태우내무장관이나 집권세력의 돈줄로 알려진 이원조석유개발공사사장도 마찬가지였다.
당초 시행에 찬성하는 듯 했던 김준성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권익현당시민정당사무총장·이종찬원내총무등 실세 국회의원들도 반대는 마찬가지였다.대부분이 반대를 보이자 전대통령은 5년간의 연기쪽으로 결정을 내렸다.초기에는 찬성이 우세했으나 결국은 기득권층의 반발로 실패한 셈이다.
금융실명제는 그이후 지난 10여년간 이러한 실시시사·불가라는 과정이 되풀이됐다.
지난 83년1월 행정준비사항과 경제적여건을 고려해 86년1월 이후로 시행을 유보하기로 했다.그뒤 금융실명제는 유야무야됐으며 지난 87년12월의 대통령직접선거를 앞두고 당시 대권후보들은 실명제 실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노태우후보가 당선된뒤 지난 89년4월 재무부내에 「금융실명제거래 실시준비단」이 발족됐다.그러나 이승윤부총리는 지난 90년3월 금융실명제 유보를 시사했다.지난해 7월 정보사 땅 사기사건으로 금융실명제가 또 다시 거론됐으며,8월 전경련 일부에서 금융실명제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김영삼후보는 실명제의 조기실시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며,지난 2월 김영삼정부가 출범한뒤 금융실명제가 본격 거론됐다.3월3일의 경제장관회의에서는 5월초까지 금융실명제 시행방안을 마련키로 결정했으며 3월5일 홍재형재무장관은 5월말까지 금융실명제 실시방안을 마련한 뒤 이를 추진할 「금융실명제 실시단」을 구성해,반드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뒤 금융실명제는 잠시 주춤했으나 그동안 정부·증권가·재계에서는 김대통령의 스타일에 비춰 전격실시할 것이라는 설이 나돌았다.최근 증권가에는 공직자의 재산등록이 마감된뒤 금융실명제를 실시할 것이라는 설이 나돌았으며 전격실시를 발표한 12일에도 증권가에는 금융실명제 실시를 이날 발표한다는 얘기가 나돌았었다.증권가의 정보가 사실로 입증된 셈이다.
오래전부터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정치·경제·사회적인 여건에 따라 도입 및 정착과정·주요내용등은 다소 다르다.미국·영국·프랑스등은 법제화시키지 않고 오랜 관행으로 자연스럽게 정착된 반면,독일은 조세징수법이라는 강제수단에 의존하고 있다.일본은 뒤늦게 그린카드제를 주축으로 법제화시켜 금융거래의 실명화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곽태헌기자>
◎금융실명제 도입 약사
▲61.7:「예금,적금 등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비실명주의 허용
▲82.5:거액어음 부도사건(장영자사건)의 치유대책으로 금융실명제 논의
▲83.1:행정준비사항과 경제여건 고려해 86.1.1이후로 시행 유보
▲89.4:「금융실명거래 실시준비단」발족
▲90.3:이승윤부총리 금융실명제 유보시사
▲92.7:정보사 토지사기사건 발생으로 금융실명제 거론
▲92.8:전경련 일부에서 금융실명제 논의
▲92.12:김영삼차기대통령 선거공약에서 금융실명제 조기실시 공약
▲93.2:김영삼차기정부팀 금융실명제 본격 거론
▲93.3.3:경제장관회의에서 5월초까지 금융실명제 시행방안 마련 결정
▲93.3.5:홍재형재무부장관,5월말까지 금융실명제실시방안 마련후 이를 추진할 「금융실명제실시단」구성하여 반드시 실시할 것을 천명
금융실명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뒤 11년만에 빛을 보게 됐다.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 당시 각각 논의만 된 채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 금융실명제가 드디어 난산 끝에 실시하게 된 것이다.금융실명제는 미국 독일 등 일부 선진국만이 실시중이며 일본은 도입에 실패한 제도이다.
금융실명제는 지난 82년 5월 장영자사건의 치유대책으로 공식적으로 논의됐다.
이에 앞서 지난 81년 개혁성향의 경제관료들이 그 필요성을 조금씩 말하기 시작했었다.이어 82년 7월3일 강경식재무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금융실명제 실시」를 발표했다.당시 전대통령이 금융실명제 찬성쪽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82년9월 전전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반대론이 우세해 실명제의 조기시행 불가쪽으로 갑작스럽게 전환됐다.당시 당정협의회에서는실세였던 허화평정무수석과 허삼수사정수석이 강력 반대를 주장했고 김재익경제수석과 강장관만이 외롭게 실명제의 조기실시를 주장했다.이에 앞서 민·관·정의 견해 조율과정에서도 실명제 부작용 주장이 우세했다.당시 노태우내무장관이나 집권세력의 돈줄로 알려진 이원조석유개발공사사장도 마찬가지였다.
당초 시행에 찬성하는 듯 했던 김준성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권익현당시민정당사무총장·이종찬원내총무등 실세 국회의원들도 반대는 마찬가지였다.대부분이 반대를 보이자 전대통령은 5년간의 연기쪽으로 결정을 내렸다.초기에는 찬성이 우세했으나 결국은 기득권층의 반발로 실패한 셈이다.
금융실명제는 그이후 지난 10여년간 이러한 실시시사·불가라는 과정이 되풀이됐다.
지난 83년1월 행정준비사항과 경제적여건을 고려해 86년1월 이후로 시행을 유보하기로 했다.그뒤 금융실명제는 유야무야됐으며 지난 87년12월의 대통령직접선거를 앞두고 당시 대권후보들은 실명제 실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노태우후보가 당선된뒤 지난 89년4월 재무부내에 「금융실명제거래 실시준비단」이 발족됐다.그러나 이승윤부총리는 지난 90년3월 금융실명제 유보를 시사했다.지난해 7월 정보사 땅 사기사건으로 금융실명제가 또 다시 거론됐으며,8월 전경련 일부에서 금융실명제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김영삼후보는 실명제의 조기실시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며,지난 2월 김영삼정부가 출범한뒤 금융실명제가 본격 거론됐다.3월3일의 경제장관회의에서는 5월초까지 금융실명제 시행방안을 마련키로 결정했으며 3월5일 홍재형재무장관은 5월말까지 금융실명제 실시방안을 마련한 뒤 이를 추진할 「금융실명제 실시단」을 구성해,반드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뒤 금융실명제는 잠시 주춤했으나 그동안 정부·증권가·재계에서는 김대통령의 스타일에 비춰 전격실시할 것이라는 설이 나돌았다.최근 증권가에는 공직자의 재산등록이 마감된뒤 금융실명제를 실시할 것이라는 설이 나돌았으며 전격실시를 발표한 12일에도 증권가에는 금융실명제 실시를 이날 발표한다는 얘기가 나돌았었다.증권가의 정보가 사실로 입증된 셈이다.
오래전부터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정치·경제·사회적인 여건에 따라 도입 및 정착과정·주요내용등은 다소 다르다.미국·영국·프랑스등은 법제화시키지 않고 오랜 관행으로 자연스럽게 정착된 반면,독일은 조세징수법이라는 강제수단에 의존하고 있다.일본은 뒤늦게 그린카드제를 주축으로 법제화시켜 금융거래의 실명화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곽태헌기자>
◎금융실명제 도입 약사
▲61.7:「예금,적금 등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비실명주의 허용
▲82.5:거액어음 부도사건(장영자사건)의 치유대책으로 금융실명제 논의
▲83.1:행정준비사항과 경제여건 고려해 86.1.1이후로 시행 유보
▲89.4:「금융실명거래 실시준비단」발족
▲90.3:이승윤부총리 금융실명제 유보시사
▲92.7:정보사 토지사기사건 발생으로 금융실명제 거론
▲92.8:전경련 일부에서 금융실명제 논의
▲92.12:김영삼차기대통령 선거공약에서 금융실명제 조기실시 공약
▲93.2:김영삼차기정부팀 금융실명제 본격 거론
▲93.3.3:경제장관회의에서 5월초까지 금융실명제 시행방안 마련 결정
▲93.3.5:홍재형재무부장관,5월말까지 금융실명제실시방안 마련후 이를 추진할 「금융실명제실시단」구성하여 반드시 실시할 것을 천명
1993-08-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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