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화 5천만원까지 출처조사 면제/CD등 거액거래자 국세청 특별관리
금융실명제로 금융거래의 방식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모든 사람이 궁금해 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실명제의 실시가 경제에 미칠 부작용과 충격을 고려,신중하고 단계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이날부터 1단계로 은행·증권·단자등 모든 금융거래를 할때는 개인이나 법인이 주민등록상의 자기 이름을 반드시 밝히도록 하고 2단계로 상호신용금고·신용협동조합등의 금융전산망이 모두 갖춰진뒤 오는 97년5월까지 금융자산 소득에 대해 종합과세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실명제의 마지막 단계인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98년이후로 연기됐다.
이에따라 13일부터 개인은 모든 금융거래를 할때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명을 써야 한다.예금·증권·채권·출자지분은 물론 자기앞수표·양도성예금증서·어음·이자 등이 포함되며 거래대상은 은행·단자·증권·농수축협·신용금고·새마을금고·신협·우체국등 11개 금융기관이 다 포함된다.금융자산을 수입·매매·중개·할인·발행·상환하거나 그 이자를 지급할때 차명이나 가명이 아닌 자기 이름을 써야 하는 것이다.그러나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는 개인간의 거래까지 실명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다.
신규 계좌 개설시에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해야 하며 기존 계좌에 대해서는 13일이후 첫 거래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학생증과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시,실명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미 발행된 수표에 대한 당좌결제와 자동이체된 공과금과 대출금의 지급,1백만원까지의 현금카드 사용액은 물론 주식결제대금은 실명의 확인없이도 지급된다.다만 금융기관이 비실명임을 알거나 실명이 아닌 것을 확인하면 지급이 금지된다.
앞으로 기존의 비실명자산은 2개월 내에(10월12일까지)실명으로 바꿔야 하며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비실명으로 확인된 인출은 금지된다.실명으로 바꾸는 예금가운데 5천만원이하까지는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는다.20세미만자는 1천5백만원,20∼30세미만자는 3천만원,30세이상은 5천만원이하이다.
한편 실명전환으로 상법·공정거래법·증권거래법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생겨도 1년내 이를 시정하면 해당 법에 의한 벌칙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차명을 실명으로 바꿨을때는 과거 내지 않았던 소득세를 추징,일반 저축에 대해 60%,세금우대 저축에 대해 20%의 소득세를 물린다.두달의 실명화 유예기간을 넘긴 사람에게는 실시일로부터 매년 10∼60%의 과징금을 물린다.즉 10월12일이후 1년간은 10%,1년이상∼2년미만 20%를 비롯,5년이 지난 뒤에는 60%를 예금액에서 원천징수한다.
또 기간경과후 비실명인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64.5%의 세금보다 높은 96.75%의 소득세와 주민세를 부과한다.
실명전환후 3천만원이상을 인출하거나 은행등과 월 5천만원이상의 CD등을 거래한 사람은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특별 관리하기로 했다.그러나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한편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금융거래 정보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1단계 실명화 조치가 성공을 거둔뒤 신경제 계획에 따라 이자·배당에 대한 종합과세는 95년 소득세법을 고쳐 96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97년 5월 첫 신고를 받기로 했다.<박선화기자>
금융실명제로 금융거래의 방식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모든 사람이 궁금해 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실명제의 실시가 경제에 미칠 부작용과 충격을 고려,신중하고 단계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이날부터 1단계로 은행·증권·단자등 모든 금융거래를 할때는 개인이나 법인이 주민등록상의 자기 이름을 반드시 밝히도록 하고 2단계로 상호신용금고·신용협동조합등의 금융전산망이 모두 갖춰진뒤 오는 97년5월까지 금융자산 소득에 대해 종합과세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실명제의 마지막 단계인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98년이후로 연기됐다.
이에따라 13일부터 개인은 모든 금융거래를 할때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명을 써야 한다.예금·증권·채권·출자지분은 물론 자기앞수표·양도성예금증서·어음·이자 등이 포함되며 거래대상은 은행·단자·증권·농수축협·신용금고·새마을금고·신협·우체국등 11개 금융기관이 다 포함된다.금융자산을 수입·매매·중개·할인·발행·상환하거나 그 이자를 지급할때 차명이나 가명이 아닌 자기 이름을 써야 하는 것이다.그러나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는 개인간의 거래까지 실명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다.
신규 계좌 개설시에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해야 하며 기존 계좌에 대해서는 13일이후 첫 거래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학생증과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시,실명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미 발행된 수표에 대한 당좌결제와 자동이체된 공과금과 대출금의 지급,1백만원까지의 현금카드 사용액은 물론 주식결제대금은 실명의 확인없이도 지급된다.다만 금융기관이 비실명임을 알거나 실명이 아닌 것을 확인하면 지급이 금지된다.
앞으로 기존의 비실명자산은 2개월 내에(10월12일까지)실명으로 바꿔야 하며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비실명으로 확인된 인출은 금지된다.실명으로 바꾸는 예금가운데 5천만원이하까지는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는다.20세미만자는 1천5백만원,20∼30세미만자는 3천만원,30세이상은 5천만원이하이다.
한편 실명전환으로 상법·공정거래법·증권거래법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생겨도 1년내 이를 시정하면 해당 법에 의한 벌칙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차명을 실명으로 바꿨을때는 과거 내지 않았던 소득세를 추징,일반 저축에 대해 60%,세금우대 저축에 대해 20%의 소득세를 물린다.두달의 실명화 유예기간을 넘긴 사람에게는 실시일로부터 매년 10∼60%의 과징금을 물린다.즉 10월12일이후 1년간은 10%,1년이상∼2년미만 20%를 비롯,5년이 지난 뒤에는 60%를 예금액에서 원천징수한다.
또 기간경과후 비실명인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64.5%의 세금보다 높은 96.75%의 소득세와 주민세를 부과한다.
실명전환후 3천만원이상을 인출하거나 은행등과 월 5천만원이상의 CD등을 거래한 사람은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특별 관리하기로 했다.그러나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한편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금융거래 정보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1단계 실명화 조치가 성공을 거둔뒤 신경제 계획에 따라 이자·배당에 대한 종합과세는 95년 소득세법을 고쳐 96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97년 5월 첫 신고를 받기로 했다.<박선화기자>
1993-08-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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