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입시서류 폐기·빚 1,707억/장충식총장 해임 요구

단국대 입시서류 폐기·빚 1,707억/장충식총장 해임 요구

입력 1993-08-12 00:00
수정 1993-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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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현부총장 등 60명 징계도/15일내 시정 안하면 관선이사 파견/교육부

교육부는 11일 단국대학교의 부실운영 및 입시관련서류의 고의폐기 책임을 물어 장충식총장(61)을 해임하도록 재단측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이 학교 대학발전기획조정위원장 장용국교수(46·회계학과)의 파면과 정계연교무처부처장,김미자재무처전처장,양문조대학발전위 사무국장,송재흥법인경리부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등 모두 6명을 중징계토록 조치했다.

이밖에 전광현학사담당부총장(56)등 7명에 대해서도 경징계를 요구하고 48명은 경고 및 주의조치를 하도록 해 모두 61명의 교직원을 징계토록 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용우이사장(49)등 학교법인 이사 11명에 대해서는 법인운영부실을 시정하도록 명령을 내린뒤 법정기간인 15일 이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관선이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따라서 단국대학교는 현재로서는 부채문제 등의 해결이 거의 불가능한 형편이기 때문에 곧 관선이사 운영체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원영상감사관은 이날 하오 학교법인 단국대학 및 단국대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측이 규정을 위반해 입시관련서류를 페기했으며 1천7백7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안고 있어 현경영체제로는 학교운영의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이같은 혁신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교육부는 단국대학교가 입시부정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서류를 폐기했다는 정보를 입수,지난달 20일부터 종합감사를 벌였다.감사결과 단국대학교는 입시관련서류를 4년동안 보관토록 한 교육부지침을 어기고 91∼93학년도 입시서류 가운데 입학사정부와 합격자의 입학원서를 제외한 필기·실기시험답안지와 전산카드·실기고사채점지·합격자명단 등 모두 43종의 입시관련서류를 소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국대학교는 또 천안캠퍼스와 부속병원 등 학교시설을 무리하게 확충하고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1천7백억원이 넘는 부채에 시달려온 것으로 밝혀졌다.
1993-08-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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