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용역회사 22개월이상 감리용역땐(경제상담실)

국내 외국인 용역회사 22개월이상 감리용역땐(경제상담실)

입력 1993-08-12 00:00
수정 1993-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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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있는 외국의 용역회사가 자사의 기술자를 파견해 감리용역을 22개월에 걸쳐 특정업체에 제공할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가.또한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면 이 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세금납부는 어떻게 하는가.

○사업자등록 세금내야

외국의 용역회사가 국내에 수명의 인원을 22개월 이상 상주시키면서 건설공사의 감리용역 등을 수행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해서 종합신고 납부해야 한다.다만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에서 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는 용역대가의 지급자가 이를 지불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 한다.<국세청 국제조사과>

1993-08-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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