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형사재판 선고때 별도의 민사재판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제도인 배상명령활용 사례가 올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검 공판송무부에 따르면 올들어 6월까지 모두 3백11건의 배상신청이 접수돼 이중 56건의 배상명령(배상금액 52억1천만원)이 내려졌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신청건수의 경우 4백78%,배상명령 건수는 2백80%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 됐다.
전년 동기의 배상신청 건수는 65건이며 배상명령 건수는 20건(배상금액 12억5천만원)에 불과했다.
배상명령 제도는 법원이 제1심 또는 2심의 형사소송 과정에서 상해 또는 사기등 재산범죄에 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범죄행위로 인해발생한 물적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로 지난 81년부터 시행돼 왔다.
10일 대검 공판송무부에 따르면 올들어 6월까지 모두 3백11건의 배상신청이 접수돼 이중 56건의 배상명령(배상금액 52억1천만원)이 내려졌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신청건수의 경우 4백78%,배상명령 건수는 2백80%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 됐다.
전년 동기의 배상신청 건수는 65건이며 배상명령 건수는 20건(배상금액 12억5천만원)에 불과했다.
배상명령 제도는 법원이 제1심 또는 2심의 형사소송 과정에서 상해 또는 사기등 재산범죄에 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범죄행위로 인해발생한 물적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로 지난 81년부터 시행돼 왔다.
1993-08-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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