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대학집회/주모자 사법처리

무허가 대학집회/주모자 사법처리

입력 1993-08-10 00:00
수정 1993-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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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9일 최근 나타나고 있는 일부 운동권학생들의 무분별한 집회및 시위문화를 근절시키기 위해 앞으로 사전신고없이 행사를 치를 경우 행사 주최자를 모두 사법처리키로 했다.

여관구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민정부출범이후 재야인사들은 집시법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는 등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운동권대학생들은 가급적 사법처리를 안해오던 관례를 악용해 현행법을 무시,불법집회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특히 대학 구내를 무단점유해 불법집회를 강행하는 주동자에 대해서는 전원 형사입건하겠다』고 말했다.

1993-08-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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