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은 연 1회 8시간… 장소선택 가능/1백75만 혜택… 복무 평균 2년 짧아져/하사관·장교출신은 현행제도 유지
내년부터 사병출신 예비군복무제가 33세까지의 연령제에서 전역후 8년차까지의 연한제로 바뀌는등 예비군제도가 크게 변경되면서 1백75만명의 예비군이 각종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달라지는 예비군제도를 문답으로 알아본다.
예비군 복무연한제는 무엇인가.
▲전역후 일정기간까지 복무하는 제도를 말한다.지금까지는 전역후 일률적으로 33세까지 복무토록 하는 연령제를 채택,입대연령에 따라 최고10년(지원입대자 14년,연기입대자 4년)이나 복무기간이 차이 나는등 심한 불균형을 초래했다.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전역후 8년차까지 나이에 관계없이 복무토록 된다.예비군편성 및 훈련기간은 전역 다음날로부터 8년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이다.
입대를 여러차례 연기하면 어떻게 되는가.
▲현행 연령제에서는 유리한 점이 있었으나 새 재도에서는 그렇지 않다.입대연기가 가능한 27세까지 최대한 늦췄다가 입대,30세에 전역한 사람도 전역 다음날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연차제에 의해 38세까지 8년동안 예비군복무를 해야한다.
새 예비군제도의 기대효과는.
▲복무연한제의 도입으로 복무연령이 평균 2세가량 인하(31세)되는 효과가 있으며 예비군복무의 형평성과 예비군자원의 정예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원훈련은 어떻게 되는가.
▲현재 연1회 3박4일에서 연1회 2박3일로 단축되고 훈련은 주특기를 중심으로 직책수행위주의 훈련을 받게 된다.
일반훈련 대상연차와 훈련시간은.
▲동원훈련과 마찬가지로 부대에 들어가 받는 일반훈련 대상은 현행 5∼6년차에서 5년차로 1년 줄어들고 훈련시간도 연2회 16시간에서 연1회 8시간으로 단축돼 생계활동의 지장이 그만큼 줄어든다.개인사정에 따라 훈련시간뿐아니라 훈련장소도 선택할 수 있어 서울사람이 부산출장중 현지에서 훈련받을 수 있다.향방훈련도 연2회 18시간에서 연2회 12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
훈련내용은 어떻게 되는가.
▲동원훈련은 정규전에 대비한 실전훈련 연습위주로,일반훈련은 향토방위작전을 위해 필요한 진지점령등 실습위주로,향방훈련은 안보현장교육 및 재해시교육등으로 실시,훈련시간은 줄이되 단위시간당 훈련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예비군편성은 어떻게 바뀌나.
▲현재 전역후 30세까지는 동원훈련대상으로,31∼33세까지는 일반 및 향방훈련 대상으로 나눠져 대부분 전역후 4년차까지는 동원훈련,5∼6년차까지는 일반 및 향방훈련,7년차부터 33세까지는 소집점검을 받아왔다.그러나 앞으로는 이같은 나이에 따른 구분이 없어지고 전역후 4년차까지의 동원지정자는 현재처럼 동원훈련,5∼6년차까지는 일반 및 향방훈련,7∼8년차는 소집점검을 받게된다.
새 제도가 장교 및 하사관출신에게도 해당되는가.
▲장교 및 하사관출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이들은 현행처럼 전역후 7년차까지는 동원훈련,8년차부터는 정해진 계급별 예비군복무연령때까지 소집점검만을 받는다.<이건영기자>
내년부터 사병출신 예비군복무제가 33세까지의 연령제에서 전역후 8년차까지의 연한제로 바뀌는등 예비군제도가 크게 변경되면서 1백75만명의 예비군이 각종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달라지는 예비군제도를 문답으로 알아본다.
예비군 복무연한제는 무엇인가.
▲전역후 일정기간까지 복무하는 제도를 말한다.지금까지는 전역후 일률적으로 33세까지 복무토록 하는 연령제를 채택,입대연령에 따라 최고10년(지원입대자 14년,연기입대자 4년)이나 복무기간이 차이 나는등 심한 불균형을 초래했다.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전역후 8년차까지 나이에 관계없이 복무토록 된다.예비군편성 및 훈련기간은 전역 다음날로부터 8년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이다.
입대를 여러차례 연기하면 어떻게 되는가.
▲현행 연령제에서는 유리한 점이 있었으나 새 재도에서는 그렇지 않다.입대연기가 가능한 27세까지 최대한 늦췄다가 입대,30세에 전역한 사람도 전역 다음날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연차제에 의해 38세까지 8년동안 예비군복무를 해야한다.
새 예비군제도의 기대효과는.
▲복무연한제의 도입으로 복무연령이 평균 2세가량 인하(31세)되는 효과가 있으며 예비군복무의 형평성과 예비군자원의 정예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원훈련은 어떻게 되는가.
▲현재 연1회 3박4일에서 연1회 2박3일로 단축되고 훈련은 주특기를 중심으로 직책수행위주의 훈련을 받게 된다.
일반훈련 대상연차와 훈련시간은.
▲동원훈련과 마찬가지로 부대에 들어가 받는 일반훈련 대상은 현행 5∼6년차에서 5년차로 1년 줄어들고 훈련시간도 연2회 16시간에서 연1회 8시간으로 단축돼 생계활동의 지장이 그만큼 줄어든다.개인사정에 따라 훈련시간뿐아니라 훈련장소도 선택할 수 있어 서울사람이 부산출장중 현지에서 훈련받을 수 있다.향방훈련도 연2회 18시간에서 연2회 12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
훈련내용은 어떻게 되는가.
▲동원훈련은 정규전에 대비한 실전훈련 연습위주로,일반훈련은 향토방위작전을 위해 필요한 진지점령등 실습위주로,향방훈련은 안보현장교육 및 재해시교육등으로 실시,훈련시간은 줄이되 단위시간당 훈련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예비군편성은 어떻게 바뀌나.
▲현재 전역후 30세까지는 동원훈련대상으로,31∼33세까지는 일반 및 향방훈련 대상으로 나눠져 대부분 전역후 4년차까지는 동원훈련,5∼6년차까지는 일반 및 향방훈련,7년차부터 33세까지는 소집점검을 받아왔다.그러나 앞으로는 이같은 나이에 따른 구분이 없어지고 전역후 4년차까지의 동원지정자는 현재처럼 동원훈련,5∼6년차까지는 일반 및 향방훈련,7∼8년차는 소집점검을 받게된다.
새 제도가 장교 및 하사관출신에게도 해당되는가.
▲장교 및 하사관출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이들은 현행처럼 전역후 7년차까지는 동원훈련,8년차부터는 정해진 계급별 예비군복무연령때까지 소집점검만을 받는다.<이건영기자>
1993-08-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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