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위원장 권영길)은 5일 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 이내창씨 의문사 사건보도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중인 한겨레신문기자 이공순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실형구형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언론의 자유롭고 책임있는 취재활동을 억압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언노련은 이날 성명에서 『이기자의 이씨 의문사사건관련 보도는 당시 목격자의 진술등을 그대로 보도한 것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당연하고 정당한 활동이었다』면서 『관계당국은 지금이라도 이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이내창씨 의문사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언노련은 이날 성명에서 『이기자의 이씨 의문사사건관련 보도는 당시 목격자의 진술등을 그대로 보도한 것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당연하고 정당한 활동이었다』면서 『관계당국은 지금이라도 이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이내창씨 의문사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1993-08-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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