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정자법개정안 마련
중앙선관위는 5일 지정기탁금 가운데 일정비율을 기탁자가 지정한 정당외의 다른 정당에도 배분하도록 현행 지정기탁금제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에 관한 개정의견서」를 마련,이만섭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선관위가 여야 정치관계법 협상에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 이 개정안은 의석이 없는 정당도 지정기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토록 했다.
선관위는 또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정당 운영경비의 17%에 불과한 점을 감안,국고보조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보조금의 용도에 조직활동비를 추가토록 했다.
이와 함께 후원회 구성요건도 대폭 완화,국회교섭단체의 구성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정당의 지구당에 후원회 구성을 허용하고 지구당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지구당을 통해서만 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개정안은 후원회의 회원 한계를 중앙당 2천명,시도지부 5백명,지구당 3백명으로 각각 상향조정하고 후원인이 납입 또는 기부할 수 있는 금품은 지금처럼 1만원 이상으로 하되 1백만원 이상은 현금으로 기부할 수 없도록 했으며 광고모금의 기부금 한도액을 1천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또 1회에 1백만원 이상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하는 경우 타인명의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성명을 밝히도록 하고 개인의 당비 납부는 연간 5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후원회가 금품을 모집할 경우 연간 횟수의 제한을 폐지하고 공직선거기간중에는 1회로 제한하되 정당후원회와 후보자 후원회에 한하여 허용하도록 했다.
후원회에 가입한 회원은 연간 1만원이상의 후원금을 납입하도록 의무규정을 신설,명실상부한 후원회조직이 이뤄지도록 했다.
중앙당및 시도지부 후원회는 5백만원,지구당후원회는 1백만원 이상을 기부한 사람의 인적사항과 기부내역을 선관위에 보고토록 했다.
중앙선관위는 5일 지정기탁금 가운데 일정비율을 기탁자가 지정한 정당외의 다른 정당에도 배분하도록 현행 지정기탁금제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에 관한 개정의견서」를 마련,이만섭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선관위가 여야 정치관계법 협상에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 이 개정안은 의석이 없는 정당도 지정기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토록 했다.
선관위는 또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정당 운영경비의 17%에 불과한 점을 감안,국고보조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보조금의 용도에 조직활동비를 추가토록 했다.
이와 함께 후원회 구성요건도 대폭 완화,국회교섭단체의 구성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정당의 지구당에 후원회 구성을 허용하고 지구당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지구당을 통해서만 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개정안은 후원회의 회원 한계를 중앙당 2천명,시도지부 5백명,지구당 3백명으로 각각 상향조정하고 후원인이 납입 또는 기부할 수 있는 금품은 지금처럼 1만원 이상으로 하되 1백만원 이상은 현금으로 기부할 수 없도록 했으며 광고모금의 기부금 한도액을 1천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또 1회에 1백만원 이상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하는 경우 타인명의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성명을 밝히도록 하고 개인의 당비 납부는 연간 5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후원회가 금품을 모집할 경우 연간 횟수의 제한을 폐지하고 공직선거기간중에는 1회로 제한하되 정당후원회와 후보자 후원회에 한하여 허용하도록 했다.
후원회에 가입한 회원은 연간 1만원이상의 후원금을 납입하도록 의무규정을 신설,명실상부한 후원회조직이 이뤄지도록 했다.
중앙당및 시도지부 후원회는 5백만원,지구당후원회는 1백만원 이상을 기부한 사람의 인적사항과 기부내역을 선관위에 보고토록 했다.
1993-08-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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