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07개 「개혁법안」 낸다/정기국회서 제도적 뒷받침

정부,207개 「개혁법안」 낸다/정기국회서 제도적 뒷받침

입력 1993-08-05 00:00
수정 1993-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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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쇄신·경제규제 완화가 대부분/민주당도 40여건 제출… 졸속심의 우려

오는 9월 정기국회에는 모두 2백70여건의 법률안이 다뤄져 건국이래 최대의 입법작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4일 신경제5개년계획과 행정쇄신,경제행정규제완화등 개혁정책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2백7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잠정확정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정부제출법안 16건과 국회정치특위에서 심의중인 국가안전기획부법등 정치관련 7개법안,또 비상입법기구제정법안 개폐안등 민주당의 40여건을 포함시킬 경우 예년보다 4배나 많은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게 된다.

이에따라 관계부처및 당정간의 이견으로 협의가 지연될 경우 자칫 국회 막바지에 무더기로 졸속처리될 우려도 심각히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국회개회를 한달여 앞두고 매일 3∼4건씩의 법안을 입법예고하는등 입법작업을 서두르고 있으나 일부 관계부처간의 이견등으로 정작 법제처에 심의가 정식 의뢰된 법안은 현재 10여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법안입안­관계부처협의­당정협의­입법예고­공청회­관계장관회의­법제처심사­국무회의심의­대통령재가­국회제출의 입법절차를 감안할 때 매우 지지부진한 상태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정기국회에서는 국정감사와 예산심의등이 함께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법안심의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민자당은 일단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번 국회에서의 법안처리목표를 1백50개 안팎으로 낮춰 국회상임위 심의활동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입법예고과정은 반드시 거치되 관계부처및 당정협의,공청회등은 예년처럼 순차적으로 하지 않고 한데 묶어 처리할 방침이다.

또 법안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법제처에 합동심사회의를 구성하는 한편 상황실을 설치해 법안추진상황을 일일점검키로 했다.

한편 지금까지 정부가 상정키로 확정한 법안은 ▲경제기획원=기금관리기본법개정안등 5건 ▲통일원=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개정안 1건 ▲외무부=여권법개정안등 7건 ▲내무부=민방위기본법개정안등 10건 ▲재무부=교통세법제정안,소득세법개정안등 30건 ▲법무부=형사소송법개정안등 6건 ▲국방부=군사기밀보호법개정안등 18건 ▲교육부=교육공무원법개정안등 11건 ▲문화체육부=저작권법개정안등 8건 ▲농림수산부=산림법개정안등 17건 ▲상공자원부=정보화촉진기본법제정안등 13건 ▲건설부=건축법개정안등 15건 ▲보사부=공중위생법개정안등 14건 ▲노동부=근로기준법개정안등 13건 ▲교통부=자동차차고지확보등에 관한 법률제정안등 10건 ▲체신부=위성통신법제정안등 7건 ▲총무처=개인정보보호법제정안등 2건 ▲과학기술처=대덕연구단지관리법제정안등 6건 ▲환경처=환경개선특별회계법제정안등 9건 ▲공보처=위성방송법제정안등 4건 ▲국가보훈처=참전군인등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1건등이다.<진경호기자>
1993-08-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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