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2단계시험」 도입/의대 2학년말 기초의학 시험실시

의사면허 「2단계시험」 도입/의대 2학년말 기초의학 시험실시

입력 1993-08-05 00:00
수정 1993-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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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만 임상·실기 응시자격 부여/97년 시행… 정착땐 치의·한의까지 확대

보사부는 4일 의료인력의 고급화를 위해 의대졸업때 한 차례 국가고시를 통해 의사면허를 부여하도록 돼있는 현행 의사면허시험제도를 전면 개편,기초의학·임상·실기등 2단계 시험을 치러 의사면허를 발급키로 확정했다.

보사부는 이에 따라 의대 예과가 끝나는 의대 2학년말에 기초의학에 대한 시험을 치러 이를 통과해야 의대 졸업 때 의사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이 시험도 이론뿐 아니라 실기를 같이 평가하기로 했다.

기초의학 과목은 해부학·생리학·생화학·병리학등으로 이들 과목에 대해 필기시험을 갖고 임상은 지금처럼 내과학등 14개 과목을 치르기로 했다.또 실기는 어떤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제시,어떻게 진찰하고 검사해 병명을 확인하며 그에 따른 치료방법은 무엇인지를 묻는 식으로 실시키로 했다.

새 제도는 관계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치고 각 의대가 이에 맞춰 의대생 교육 과정을 조정할 수 있는 여유를 주기위해 오는 97년쯤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보사부는 우선 의사에 한해 새 제도를 적용한뒤 정착되면 치과의사와 한의사에게까지 확대 실시키로 했다.



보사부는 새 제도의 실시에 대비,최근 대한의학회가 설립한 한국의사국가시험원에 의사면허시험의 출제·채점·관리를 위탁해 실시토록 했다.이 시험원은 내년 1월부터 현행 제도에 의한 면허시험을 치른다.<박재범기자>
1993-08-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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