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마감시간 어겨 무효”… 재투표결정/사측/“조합원 과반 찬성”… 직장폐쇄 철회
【울산=이용호기자】 울산지역 현대계열사가 대부분 이번 주말까지 휴가중인 가운데 8일째 직장폐쇄중인 종합목재가 3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잠정합의안을 가결시켰으나 노조측이 이를 무효로 선언하고 휴가에 들어감으로써 현대분규는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초 막판 협상이 재개될 때까지는 소강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종합목재 노조는 이날 상오9시부터 지난달31일 노사간에 잠정합의한 ▲임금 4.7%인상 ▲경영포상금 30만원지급 등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투표자의 50.14%인 7백30명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그러나 노조 집행부는 일부 조합원들이 『집행부가 낮 12시까지로 된 투표 시간을 어기고 상오11시에 마감해 투표를 못한 조합원이 2백30여명이나 되므로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고 주장하자 이를 받아들여「투표무효」를 선언했다.
종합목재 노조는 이에따라 4일부터 9일까지 휴가를 실시한 뒤 10일 상오9시 재투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이날성명을 통해 투표가 가결된것으로 판단,4일 직장폐쇄 조치를 해제하는 한편 앞으로 어떠한 임금교섭 및 협상에도 응하지 않기로 했다.
【울산=이용호기자】 울산지역 현대계열사가 대부분 이번 주말까지 휴가중인 가운데 8일째 직장폐쇄중인 종합목재가 3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잠정합의안을 가결시켰으나 노조측이 이를 무효로 선언하고 휴가에 들어감으로써 현대분규는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초 막판 협상이 재개될 때까지는 소강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종합목재 노조는 이날 상오9시부터 지난달31일 노사간에 잠정합의한 ▲임금 4.7%인상 ▲경영포상금 30만원지급 등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투표자의 50.14%인 7백30명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그러나 노조 집행부는 일부 조합원들이 『집행부가 낮 12시까지로 된 투표 시간을 어기고 상오11시에 마감해 투표를 못한 조합원이 2백30여명이나 되므로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고 주장하자 이를 받아들여「투표무효」를 선언했다.
종합목재 노조는 이에따라 4일부터 9일까지 휴가를 실시한 뒤 10일 상오9시 재투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이날성명을 통해 투표가 가결된것으로 판단,4일 직장폐쇄 조치를 해제하는 한편 앞으로 어떠한 임금교섭 및 협상에도 응하지 않기로 했다.
1993-08-0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