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지목 변경 1차산업에 한해 허용/건설부

그린벨트내 지목 변경 1차산업에 한해 허용/건설부

입력 1993-07-31 00:00
수정 1993-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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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림수산업등 1차산업 종사자들의 생계수준을 높이기 위해 논을 밭으로 바꾸는 등 1차산업내에서 지목변경을 자유롭게 허용할 방침이다.

또 현재 20채당 1곳에 한해 허용하는 대중음식점을 비롯해 슈퍼마켓·목욕탕·병원 등 생활편익시설의 설치기준도 폐지,마을단위 생활권내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은 허용해줄 계획이다.

고병우건설부장관은 30일 그린벨트실태조사 결과보고회를 갖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고장관은 이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농어촌지역의 경우 논을 밭으로 바꾸어 시설재배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며 『토지의 형질 및 지목변경은 그린벨트의 본질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주민 편익차원에서 수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논과 밭의 상호전용은 물론 ▲현재 밭에만 설치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를 논에도 설치할 수 있으며 ▲농림수산업 상호간의 용도변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당초 지역주민들의 취락정비사업개발 모델로 제시했던 현지개량형,토지구획정리사업형,주택개량재개발사업형에서 제외되는 독립가옥 또는 20가구미만의 소부락에 대해서도 현행 증축허용한도(30∼35평)를 완화,개별적인 주거환경개선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1993-07-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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