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에 약정금소/연합철강 전회장 승소

국제상사에 약정금소/연합철강 전회장 승소

입력 1993-07-31 00:00
수정 1993-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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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김목민부장판사)는 30일 연합철강의 전회장 권철현씨(68)가 국제상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청구소송에서 『국제상사가 77년 연합철강 인수 당시 냈던 세금을 환급받았으면서도 약정과 달리 환급금의 일정비율을 나눠주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면서 『국제상사측은 권씨에게 11억9천여만원을 돌려주라』고 원고승소판결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제상사가 연합철강을 인수할 당시 납부하는 법인세 가운데 환급액이 있을 경우 연합측 보유지분에 해당하는 40%를 돌려주기로 약정했던 사실이 인정되는만큼 국제상사는 29억여원의 환급액 가운데 11억9천여만원을 권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1993-07-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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