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한의원/불법 진단휴업땐 허가취소

병원/한의원/불법 진단휴업땐 허가취소

입력 1993-07-31 00:00
수정 1993-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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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에 지도명령권/환자요구땐 검사기록 제공 의무화/장기질환자 전담 요양기관도 신설/내년부터/보사부,의료법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병원·한의원등 의료기관이 허가없이 집단 휴업을 벌여 국민들에게 불편을 줄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 의료기관 업종에 「요양기관」이 신설돼 노인등 만성·장기질환자의 의료서비스를 전담케 되고 종합병원의 병상기준이 현행 80병상에서 1백병상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보사부는 30일 이같은 내용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를 거쳐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집단휴업으로 국민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할 시·도지사에게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포괄적인 지도명령권을 부여,의료기관의 집단 휴업신고때 그 수리를 거부하거나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개설취소등의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또 환자가 검사기록 및방사선필름 등의 사본을 교부해 줄 것을 요구하면 반드시 이를 제공,다른 의료기관에서 같은 검사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이 자기공명단층촬영장치(MRI)나 엑시머레이저등 고가의료장비를 경쟁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할 때는 미리 보사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이밖에 외국의 의사면허를 받고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에게 지금까지는 국내의사면허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해주는 특혜를 제공했으나 이를 폐지,국내 의사면허시험을 치르도록 했다.<박재범기자>
1993-07-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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