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이상 신체등급 4급·중졸자/새달부터 전원 보충역 처리

고졸이상 신체등급 4급·중졸자/새달부터 전원 보충역 처리

입력 1993-07-30 00:00
수정 1993-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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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병무청장/병역 면제 연령 35세로 높여/독자·고학력자 혜택 없애

올해부터 현역과 면제로만 구분되던 병역처분형태가 현역­보충역­면제의 3가지 형태로 바뀜에 따라 현역 입영 대상이 아닌 고졸이상 신체등위 4급자 전원과 고퇴,중졸학력자 가운데 신체등위 1∼4급자 모두 보충역으로 처리된다.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은 방위병제도가 폐지되는 내년말까지는 방위병으로 복무하게 되고 92년부터는 공공봉사 복무요원으로 활용된다.

또 내년부터 고학력자에 대한 병역의무 면제제도가 폐지되고 병역기피자와 국외 미귀국자에 대한 병역면제 연령이 31세에서 35세로 늘어나며 내년도 징검대상자(75년생)부터 독자(독자)보충역제가 없어진다.

김광석병무청장은 29일 『오는 95년부터 방위소집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현역과 면제로만 병역처분을 해왔으나 병역법개정 지연으로 명백하게 현역복무에 부적합한 고졸이상 4급,고퇴·중졸자중 1∼4급자도 현역대상으로 처분되는 불합리면이 있었다』면서 『현역병입영 비대상자를 다음달 1일부터 전원 보충역으로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올들어 이미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을 포함해 고졸이상 4급자 2만7천명과 고퇴·중졸자 2만8천명등 5만5천여명이 모두 보충역으로 편입되게 됐다.

또 병역기피자와 국외 미귀국자에 대한 병역면제 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5세로 연장,일반 병역의무자와 차별화하고 해외유학기간이 종료된 사람이 해외임시취업,결혼등 사유로 임시(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 뒤 병역면탈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한이 명시된 조건부 영주권 취득자의 경우 병역면제및 국외체재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병무청은 저소득층등 소외계층 병역면제의 경우 병역법 시행규칙을 고쳐 병역기피자 병역면제 연령연장과 독자보충역폐지는 올 정기국회때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1993-07-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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