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문책 기관장에 일임/감사원/적극 근무자 실수에 관용 베풀게

공무원문책 기관장에 일임/감사원/적극 근무자 실수에 관용 베풀게

입력 1993-07-30 00:00
수정 1993-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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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이권비리는 직접 징계

감사에 적발된 공무원에 대한 처분권이 소관부처에 대폭 이관된다.

감사원은 29일 감사결과 지적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직접 징계·문책등 처분요구를 하지 않고 해당기관에 자료만 통보,기관장이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하는 「징계문책요구사항 통보처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날 삼청동 청사에서 정부 37개 부처 감사관계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감사운영개선방안」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 기관장은 앞으로감사원이 보낸 감사지적 사항의 발생원인을 규명,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가 실수한 경우에는 과감히 관용조치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사안이 경미하더라도 무책임하거나 무사안일한 근무행태에서 일어난 잘못은 가중처벌할 수도 있다.

기관장들은 조치결과를 1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그후 15일 이내에 감사원에 통보해야 한다.

감사원은 해당 기관장이 내린 징계여부 및 징계정도등에 대한 판단과 이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는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

감사원은 그러나금품수수나 청탁·이권관여등 고질적인 유착비리행위와 명백한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공문서변조·허위공문서 작성·횡령·유용등은 종전의 기준에 따라 직접 징계처분을 요구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러한 방안을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6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한뒤 운용성과를 평가하여 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해의 경우 감사원이 적발한 5백82건의 지적 사항가운데 파면·해임등의 중징계를 내린 경우는 5%에 불과해 앞으로 감사원 지적 사항의 95%정도의 처분이 기관장에게 일임될 전망이다.<이도운기자>
1993-07-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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