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이임수부장판사)는 28일 한양그룹경영비리와 관련,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재산국외도피)및 상법·근로기준법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사 전회장 배종렬피고인에 대한 첫공판을 열고 인정신문과 검찰측 직접신문을 들었다.
배피고인은 이날 공판에서 1천9백여억원의 임금체불및 자본금없는 가장납입수법으로 6개회사를 설립한 사실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시인했다.
배피고인은 이날 공판에서 1천9백여억원의 임금체불및 자본금없는 가장납입수법으로 6개회사를 설립한 사실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시인했다.
1993-07-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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