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외훈련 확대/재정보증 면제 등 제도 개선키로

공무원 해외훈련 확대/재정보증 면제 등 제도 개선키로

입력 1993-07-29 00:00
수정 1993-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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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무원들의 해외훈련제도를 대폭 개선,자비해외유학의 경우 유학기간의 50%를 경력으로 인정하고 박사학위 유학도 대상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관련기사 4면>

총무처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해외훈련제도 개선안」을 마련,내달초 공무원임용령과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키로 했다.

총무처는 자비유학을 위해 휴직하는 공무원의 경우 보수의 50%만을 2년간 지급하고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던 것을 바꿔 앞으로 휴직기간의 50%를 경력으로 인정하고 부처별로 연간 2명으로 제한한 박사학위과정에 대해서도 각 부처 직급별정원의 5%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재직기간 15년이상 또는 4급이상 공무원이 국비유학을 갈 경우 재정보증서류를 제출토록하던 것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1993-07-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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