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 제네바회담 등 「비화서류」 선봬/외교안보원에 비치… 필요땐 복사 가능
48년 정부수립이후 만들어진 외교문서들이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된다.
정부는 27일 작성한지 30년이 지난 외교문서를 일반에 공개하기로 하는 내용의 「외교문서보존및 공개에 관한 규칙」을 외무부령으로 제정했다.
이에따라 오는10월15일 1차로 정부수립이후 58년사이에 만들어진 외교문서들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어 11월30일에는 59년부터 62년까지의 문서들이 공개되고 63년이후 문서는 내년부터 매년 1월1일 공개된다.
미국과 유럽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외교백서를 통해 30년전의 외교문서를 일반에 공개해 오고 있다.일본도 별도의 법률은 없으나 지난 75년부터 외교문서공개를 관행으로 해오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난 51년부터 62년까지 진행된 한일회담때 양측에서 오간 인사명단과 그들이 나눈 대화내용,한일국교수립관계문서가 공개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55년부터 59년까지의 재일한인북송및 한·일 양국억류자 상호석방관계문서,휴전일지,휴전협정문,제네바정치회담(54년),한·미상호방위조약(〃)등 각종 협정문도 공개된다.
비밀로 묶여 온갖 비화로만 전해져왔던 현대사의 편린들이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정부는 외무부와 중앙행정기관이 외국및 국제기구를 상대해 만든 외교문서가운데 보존기간이 영구 또는 준영구인 외교문서를 공개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30년이 지났더라도 국가안보등 국익을 침해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외교문서는 일단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러나 대학·연구소·언론기관등이 학술연구등 공익을 목적으로 요구할 경우에는 비공개문서일지라도 외무부산하에 둘 외교문서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열람을 허용키로 했다.
전직 공직자가 회고록을 쓸 때도 본인과 관계된 것이라면 열람을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외교문서가 비치될 열람장소는 서울 서초동 외교안보연구원으로 현재 마무리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모든 외교문서는 일단 마이크로 필름으로 보관될 예정.따라서 일반인들은 일반도서관을 이용할 때처럼 이 필름을 검색,열람한뒤 필요할 경우 복사를 요청하면 된다.
정부는 공개되는 외교문서들을 매년 책으로 만들어 일반에 시판,대학등이 연구자료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진경호기자>
48년 정부수립이후 만들어진 외교문서들이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된다.
정부는 27일 작성한지 30년이 지난 외교문서를 일반에 공개하기로 하는 내용의 「외교문서보존및 공개에 관한 규칙」을 외무부령으로 제정했다.
이에따라 오는10월15일 1차로 정부수립이후 58년사이에 만들어진 외교문서들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어 11월30일에는 59년부터 62년까지의 문서들이 공개되고 63년이후 문서는 내년부터 매년 1월1일 공개된다.
미국과 유럽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외교백서를 통해 30년전의 외교문서를 일반에 공개해 오고 있다.일본도 별도의 법률은 없으나 지난 75년부터 외교문서공개를 관행으로 해오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난 51년부터 62년까지 진행된 한일회담때 양측에서 오간 인사명단과 그들이 나눈 대화내용,한일국교수립관계문서가 공개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55년부터 59년까지의 재일한인북송및 한·일 양국억류자 상호석방관계문서,휴전일지,휴전협정문,제네바정치회담(54년),한·미상호방위조약(〃)등 각종 협정문도 공개된다.
비밀로 묶여 온갖 비화로만 전해져왔던 현대사의 편린들이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정부는 외무부와 중앙행정기관이 외국및 국제기구를 상대해 만든 외교문서가운데 보존기간이 영구 또는 준영구인 외교문서를 공개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30년이 지났더라도 국가안보등 국익을 침해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외교문서는 일단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러나 대학·연구소·언론기관등이 학술연구등 공익을 목적으로 요구할 경우에는 비공개문서일지라도 외무부산하에 둘 외교문서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열람을 허용키로 했다.
전직 공직자가 회고록을 쓸 때도 본인과 관계된 것이라면 열람을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외교문서가 비치될 열람장소는 서울 서초동 외교안보연구원으로 현재 마무리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모든 외교문서는 일단 마이크로 필름으로 보관될 예정.따라서 일반인들은 일반도서관을 이용할 때처럼 이 필름을 검색,열람한뒤 필요할 경우 복사를 요청하면 된다.
정부는 공개되는 외교문서들을 매년 책으로 만들어 일반에 시판,대학등이 연구자료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진경호기자>
1993-07-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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