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동 피고에 1년6월 선고/이택돈씨엔 2년

장세동 피고에 1년6월 선고/이택돈씨엔 2년

입력 1993-07-27 00:00
수정 1993-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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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영기부장판사)는 26일 통일민주당 창당방해사건(일면 용팔이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장세동피고인(57)과 이택돈피고인(58)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각각 징역 1년6월과 2년을 선고했다.

1993-07-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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