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만일 전 문화차관/항소심서 집유선고

허만일 전 문화차관/항소심서 집유선고

입력 1993-07-24 00:00
수정 1993-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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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항소10부(재판장 이임수부장판사)는 23일 예술의 전당 신축과정에서 공사진척도를 높게 산정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문화부차관 허만일피고인(53)에 대한 항소심선고공판에서 허피고인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및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1993-07-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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