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그린벨트 토지는 안내게/민자의 개선안 내용

토초세 그린벨트 토지는 안내게/민자의 개선안 내용

강석진 기자 기자
입력 1993-07-24 00:00
수정 1993-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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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편입된 주거·상업·축산용은 3년 비과세/91년이전부터 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도 면제

민자당이 23일 제시한 토지초과이득세 시행령개정방향은 대상자들의 조세저항 움직임등 부작용과 여론의 비판에 대한 단기적 대증요법의 성격이 짙다.구조적 문제의 개선보다는 과세대상자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민자당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투기와 상관없는 농·어민과 서민들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그 수는 이미 과세예정통지를 받은 24만명 가운데 30∼50%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불만의 목소리를 줄임으로써 사태를 무마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민자당은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당 세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인 나오연의원을 포함,7명의 위원들이 서울·인천·동두천·강릉·부산·김해·양산등지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왔다.

그 결과 이들은 토초세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세부담의 불공평,자원배분의 왜곡,공시지가 산정의 적정성 결여,유휴토지등 과세대상의 적정성 결여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결론을내렸다.

특히 과세대상의 적정성문제와 관련,개발제한 구역내의 토지,경작에 사용되고 있는 논,농민소유 임야에 대해서까지 과세를 한 것은 시급히 시정해야 할 대목으로 지적했다.

장기적 개선책으로는 과표현실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97년쯤 양도소득세와 종합토지세를 강화해 토초세를 이에 흡수함으로써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것이 1차 복안이다.아니면 법자체는 그대로 존치시키되 평상시에는 시행을 유보하고 지가가 급등할 때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

시행령 개정방향의 주요 내용은 ▲과세 제외되는 주택 부속토지의 최저 면적을 농촌의 경우는 2백평(특별시와 직할시는 1백20평)으로 상향조정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 ▲지상건물의 소유자와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부속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축산용 토지는 3년동안 과세 대상에서 제외 ▲도시에 편입되지 않은 경작논은 자경이든 위탁경영이든 과세대상에서 제외 ▲농민이 91년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조림계획 유무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등이다.

민자당은 다음주 중 당정협의를 갖고 본격적인 시행령개정작업에 착수,8월초에 끝마치기를 희망하고 있다.

민자당은 토초세가 비록 6공 당시 만들어졌지만 새 정부들어 시행되면서 그로 인한 정치적 부담이 모두 새 정부에 가해지고 있다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백남치기조실장은 『김영삼대통령이 「가진 자의 양보」를 강조해 왔는데 자칫 그 양보가 재산을 뺏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조세저항이 거세지기 전에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자당에서는 재산공개를 앞두고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의원들이 재산규모 줄이기에 급급한 실정에서 토초세에 따른 공시지가의 급등으로 내부 불만도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자당의 또다른 부담은 토초세의 완화가 개혁의 후퇴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이다.

집단 민원이 제기된다고 해서 부동산투기 차단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를 실행도 되기 전부터 변질시킨다면 앞으로 「가진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조세감면규제법등 개혁법안 처리를 과연 제대로 하겠느냐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강석진기자>
1993-07-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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