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계급제… 별도 시험없고 연공서열·공론 중시/과장이상은 능력… 상위직 2∼3년후 용퇴 관례
일본의 공무원제도는 미국과 대조적으로 「계급제」및 중도채용이 별로 없는 「폐쇄형」을 택하고 있어 종신고용과 연공서열을 극히 중시하면서도 한편으로 직위분류제의 장점도 흡수해 전문가 양성에도 손색이 없다.
일본공무원제는 1∼11계급외에 「지정직」(심의관·국장·사무차관)이 있으므로 우리 기준으로 보면 13계급제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채용은 1·2·3종시험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5·7·9급 시험과 유사하다.
1종시험합격자는 일반직원(3급)으로 채용된 후 관리자양성을 위해 다양한 업무에 순환전보되면서 치열한 경쟁과 격무속에 조기승진·조기용퇴하는 반면 2∼3종 시험출신은 각각 2급·1급으로 임용돼 대개 특정분야의 전문가로서 여유있게 근무하면서 다소 늦게 승진해 과장 또는 과장보좌급으로 정년(60세)까지 근무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근무평정제도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승진시험제도등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전보는 일본특유의 집단주의적 전통에 따라 평소에 모든 조직원이 평가해온 공론을 반영해 조용히 이뤄진다.
우리나라의 고시에 해당하는 1종시험의 합격자는 7∼8년후에 과장보좌,18년후에 과장,30년후에야 직업공무원의 최고봉인 국장급이 된다.과장급까지는 동기생이면 거의 같은 시기에 승진되나 과장이후는 능력에 따라 발탁되는 자만이 살아남으며 국장까지 도달하는 자는 동기생 전체의 25%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다만 한 직책단계에 여러 계급이 대응하므로 계급승진과 직책승진이 별도로 진행되며 계급자체도 다단계여서 2∼3년만에 한번씩 승진을 하게 되므로 동일계급 장기간 근무에서 오는 지루함이나 승진지체에 대한 불만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본공무원승진에 있어서 가장 특기할 것은 상위직의 용퇴관례다.
30여년 걸려 올라온 본부국장자리도 2∼3년밖에 지키지 못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는 동기중에 사무차관이 탄생하면 나머지는 용퇴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이다.사무차관의 경우도 일반적으로 1년만근무하고 후배를 위해서 용퇴한다.이들처럼 정년이전인 50대 초반에 국과장으로 공직을 떠나 산하단체·민간기업등으로 직장을 옮기는 것을 아마구다리(천강)라 하며 현행 일본공무원의 승진제도를 유지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신강순·총무처인사기획과장>
일본의 공무원제도는 미국과 대조적으로 「계급제」및 중도채용이 별로 없는 「폐쇄형」을 택하고 있어 종신고용과 연공서열을 극히 중시하면서도 한편으로 직위분류제의 장점도 흡수해 전문가 양성에도 손색이 없다.
일본공무원제는 1∼11계급외에 「지정직」(심의관·국장·사무차관)이 있으므로 우리 기준으로 보면 13계급제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채용은 1·2·3종시험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5·7·9급 시험과 유사하다.
1종시험합격자는 일반직원(3급)으로 채용된 후 관리자양성을 위해 다양한 업무에 순환전보되면서 치열한 경쟁과 격무속에 조기승진·조기용퇴하는 반면 2∼3종 시험출신은 각각 2급·1급으로 임용돼 대개 특정분야의 전문가로서 여유있게 근무하면서 다소 늦게 승진해 과장 또는 과장보좌급으로 정년(60세)까지 근무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근무평정제도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승진시험제도등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전보는 일본특유의 집단주의적 전통에 따라 평소에 모든 조직원이 평가해온 공론을 반영해 조용히 이뤄진다.
우리나라의 고시에 해당하는 1종시험의 합격자는 7∼8년후에 과장보좌,18년후에 과장,30년후에야 직업공무원의 최고봉인 국장급이 된다.과장급까지는 동기생이면 거의 같은 시기에 승진되나 과장이후는 능력에 따라 발탁되는 자만이 살아남으며 국장까지 도달하는 자는 동기생 전체의 25%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다만 한 직책단계에 여러 계급이 대응하므로 계급승진과 직책승진이 별도로 진행되며 계급자체도 다단계여서 2∼3년만에 한번씩 승진을 하게 되므로 동일계급 장기간 근무에서 오는 지루함이나 승진지체에 대한 불만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본공무원승진에 있어서 가장 특기할 것은 상위직의 용퇴관례다.
30여년 걸려 올라온 본부국장자리도 2∼3년밖에 지키지 못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는 동기중에 사무차관이 탄생하면 나머지는 용퇴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이다.사무차관의 경우도 일반적으로 1년만근무하고 후배를 위해서 용퇴한다.이들처럼 정년이전인 50대 초반에 국과장으로 공직을 떠나 산하단체·민간기업등으로 직장을 옮기는 것을 아마구다리(천강)라 하며 현행 일본공무원의 승진제도를 유지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신강순·총무처인사기획과장>
1993-07-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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