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편의」 맞선 개인법익 보호장치/누설·변경땐 최고 10년형… 5장25조 구성/“전산 처리사항만 대상삼아 한계” 지적도
올 상반기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전산기는 4백여대.단말기는 오래전에 1만대를 넘어섰다.
지난 86년부터 정부가 추진해 온 행정전산망확대사업에 따른 결과다.
이제 구청이나 동사무소등 웬만한 행정관서라면 컴퓨터가 없는 곳이 없게 됐다.그만큼 행정기관 컴퓨터에 수록된 일반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악용될 소지도 늘어난 것이다.
9월 입법을 목표로 정부가 추진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처럼 개인정보유출로 일반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사태를 막자는 것.
이미 지난 89년 시안이 마련돼 입법예고와 공청회등을 거쳐 지난해 7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여론의 관심을 끌지못한데다 여야합의실패로 통과되지 못했다.
5장25조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총칙을 통해 법 적용대상을 ▲국가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보유하고자 할 때는 중앙행정기관장·총무처장관에게 각각 통보,총무처장관이 개인정보화일에 관한 사항을 연1회이상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보유목적이외에 개인정보화일을 이용하거나 누설·제공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3년이하의 징역,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면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와함께 개인에게 본인의 정보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청구권을 부여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의 경우 지난 73년 스웨덴이 처음으로 이와 유사한 법을 제정한 이후 미국 독일 캐나다 프랑스 오스트리아 영국등 20여개국이 뒤따라 제정,시행중에 있다.
일본도 지난 76년 전자계산기처리 정보보호관리준칙을 마련한 이후 88년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개인정보보호법은 전산처리정보만을 그 대상으로 할 뿐 미국처럼 수작업처리정보까지 포함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민간차원의 컴퓨터이용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를 규제할 별도의 법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정편의주의에 밀려 자칫 손상될 수 있는 개인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개혁법안으로 평가될 수 있다.<진경호기자>
올 상반기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전산기는 4백여대.단말기는 오래전에 1만대를 넘어섰다.
지난 86년부터 정부가 추진해 온 행정전산망확대사업에 따른 결과다.
이제 구청이나 동사무소등 웬만한 행정관서라면 컴퓨터가 없는 곳이 없게 됐다.그만큼 행정기관 컴퓨터에 수록된 일반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악용될 소지도 늘어난 것이다.
9월 입법을 목표로 정부가 추진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처럼 개인정보유출로 일반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사태를 막자는 것.
이미 지난 89년 시안이 마련돼 입법예고와 공청회등을 거쳐 지난해 7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여론의 관심을 끌지못한데다 여야합의실패로 통과되지 못했다.
5장25조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총칙을 통해 법 적용대상을 ▲국가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보유하고자 할 때는 중앙행정기관장·총무처장관에게 각각 통보,총무처장관이 개인정보화일에 관한 사항을 연1회이상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보유목적이외에 개인정보화일을 이용하거나 누설·제공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3년이하의 징역,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면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와함께 개인에게 본인의 정보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청구권을 부여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의 경우 지난 73년 스웨덴이 처음으로 이와 유사한 법을 제정한 이후 미국 독일 캐나다 프랑스 오스트리아 영국등 20여개국이 뒤따라 제정,시행중에 있다.
일본도 지난 76년 전자계산기처리 정보보호관리준칙을 마련한 이후 88년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개인정보보호법은 전산처리정보만을 그 대상으로 할 뿐 미국처럼 수작업처리정보까지 포함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민간차원의 컴퓨터이용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를 규제할 별도의 법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정편의주의에 밀려 자칫 손상될 수 있는 개인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개혁법안으로 평가될 수 있다.<진경호기자>
1993-07-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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