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대상 전면 재검토/신경제 3/4분기 추진내용

조세감면대상 전면 재검토/신경제 3/4분기 추진내용

입력 1993-07-23 00:00
수정 1993-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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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법인 변칙 상속·증여 차단/공장설립 인·허가절차 일원화

정부가 22일 확정한 3·4분기의 경제개혁 과제를 간추린다.

▷재정개혁◁

◇재정 ▲지방재정과 지방교육 재정의 재원 보충방안을 마련한다.환경관련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과 세율을 조정한다.공공자금을 투융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내년 예산에서 인건비·경상경비·방위비등 고정지출 비중을 줄인다.수매량 축소,이중곡가 차 해소등을 위해 양곡관리 제도를 개선한다.지역의료보험 급여비,사회복지 수용시설,노인교통비 등의 지원방식을 고친다.대도시 광역전철망,상수도 사업비의 지방분담 방안을 마련한다.

◇세제 ▲비과세 저축상품에 대해 5%의 소득세를 물리고 저율과세 상품의 세율을 높인다.개인소득세의 비과세,감면대상을 줄인다.공공법인의 범위를 축소한다.기업의 내부유보에 대해 법인세를 낮추고 가지급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공공법인의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막고 사후관리를 강화한다.토지과표의 현실화율이 10% 미만인 토지를 일소한다.▲조세감면 대상을 원점에서 새로 검토한다.▲부가가치세 특례기준 금액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되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때 세부담을 줄인다.주세율 체계를 조정한다.▲관세감면 대상을 축소하고 덤핑방지 관세제도를 강화한다.▲음성·불로·재산관련 소득,고소득 전문직업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징세를 강화한다.

◇재정제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단일화한다.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한다.세계잉여금의 처리방안을 개선한다.국채관리제도도 고친다.

▷금융개혁◁

◇금융자율화 ▲은행장 인사와 임원정수를 자율화한다.정책금융을 축소하고 재할인 총액한도제의 도입을 준비한다.

◇통화신용정책 ▲거액환매채와 통화채 발행을 실세화한다.은행·증권·보험감독원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협의회를 구성한다.

◇금융구조 개편 ▲신설 4개은행에 국공채 주간사 업무를 부여한다.▲증권·단자·종금사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한 차단장치를 강화한다.2금융권의 소유상한 신설은 94년 상반기에 설정한다.▲선불 및 직불카드의 도입을 추진한다.주가지수 선물시장의개설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발족한다.

◇금융국제화 ▲수출실적 1억달러 이상인 기업에 2만달러의 외화보유를 허용한다.실수요 증빙이 필요없는 외화예금을 3억달러로 늘린다.▲50% 이상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주식투자 한도를 없앤다.

▷행정규제개혁◁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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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주·약주의 신규 제조·도매를 허용한다.전세버스·장의차의 사업구역 제한을 없앤다.공장설립 신고의 인·허가절차를 일괄처리한다.농업진흥지역 밖의 공장설립 용지를 1천5백㎡에서 1만㎡로 확대한다.양곡도매업을 신고제로 바꾼다.시내버스·택시요금을 시도가 결정하고 원류가격을 자율화한다.예식장의 임대료를 신고제로 한다.환경부담금을 3개월내 3회 분할납부토록 한다.안전관리 대행가능 사업장을 2백인에서 3백인 미만으로,건설안전기사를 선임해야 하는 공사규모를 3백억원에서 5백억원으로 높인다.주요 의약품의 출고가와 판매가를 규제한다.의료법인 설립허가권을 시도로 넘긴다.법인세의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을 30일 연장한다.<박선화기자>
1993-07-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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