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 22부(재판장 김명길부장판사)는 21일 세무보사때 잘봐주는 조건으로 3천만원을 받아 구속기소된 전강남세무서장 조병환피고인(55)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조피고인은 지난해 4,5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이 서울 파티마 성형외과(원장 최성호·44·필명 남궁설민)를 상대로 소득세 탈루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당시 병원장 최씨로부터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었다.
조피고인은 지난해 4,5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이 서울 파티마 성형외과(원장 최성호·44·필명 남궁설민)를 상대로 소득세 탈루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당시 병원장 최씨로부터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었다.
1993-07-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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