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사도 병역특례/오·폐수처리장 등 근무 1천명 혜택

환경기사도 병역특례/오·폐수처리장 등 근무 1천명 혜택

입력 1993-07-22 00:00
수정 1993-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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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부터

빠르면 내년부터 환경전문인들도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게된다.

환경처는 21일 3D 기피현상으로 인한 하수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의 인력난을 해소하기위해 입영대상 환경전문인력의 활용방안을 국방부에 조회한 결과 군인력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이를 승인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입영대상자들도 환경기초시설에 일정기간 근무하는 것으로 군복무를 대신할 수 있게 됐다.

병역특례대상은 대학 또는 전문대에서 환경관련학과를 전공하고 환경기사 1·2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로 한정되며 이들이 근무할 곳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오수·하수·분뇨·공단폐수·축산종말처리장등 환경 기초시설들이다.

환경처는 각 시·도자치단체로부터 필요한 전문인력을 접수받은뒤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인원을 확정할 방침이다.



환경처는 현재 오수종말처리장의 경우 정원에 5%가 미달하고 있는등 특례대상 전문인력은 1천명 안팎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993-07-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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