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횡포 처벌 강화/「일괄」·대금지연땐 면허취소­정지

하도급횡포 처벌 강화/「일괄」·대금지연땐 면허취소­정지

입력 1993-07-22 00:00
수정 1993-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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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건설부조리 근절책 마련

정부는 건설 하도급 부조리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90일에 한번씩 주는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대금을 30일에 한차례씩 지급키로 했다.지금은 늦게 줘도 연체이자를 물리지 않는 기성대금(공사진척도에 따라 주는 대금)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완공대금과 마찬가지로 연체이자를 주도록 할 계획이다.또 원청업자에게 도급받은 공사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송두리째 일괄 하도급주는 경우 지금의 제재는 과징금부과 또는 영업정지 뿐이지만 앞으로는 면허까지 취소한다.

정부는 21일 제1청사실에서 황인성국무총리 주재로 경제기획원·내무·재무·법무·건설·교통부 장관과 서울시장·조달청장·공정거래위원장등 관계 기관장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 하도급 부조리 근절대책」을 확정,해당 규정이나 지침 등의 개정사항은 오는 9월말까지 고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오는 연말까지 작업을 마쳐 시행키로 했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경춘철교 전망쉼터 ‘경춘마루’ 조성 기여 감사패 수상

봉양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30일 월계동에서 열린 ‘노원경춘마루 및 경춘선숲길 연장구간 준공식’에서 경춘마루 조성과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로로 노원구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준공식에는 오승록 노원구청장과 국회의원, 시·구의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으며 식전 축하공연과 사업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경춘선숲길 연장 및 경춘마루 준공 세리머니, 시설 라운딩과 시음 행사 등이 진행됐다. 이번에 준공된 경춘선숲길 연장구간은 월계동 녹천중학교에서 광운대역 보행육교까지 이어지는 약 870m 구간으로, 철도 유휴부지를 산책로로 재탄생시켰다. 이번 준공으로 월계동에서 공릉동을 거쳐 화랑대까지 연결되는 총 6.8km의 경춘선숲길 전체 녹지축이 마침내 하나의 선형으로 완전하게 연결됐다. ‘경춘마루’는 중랑천 경춘철교 위에서 음악분수를 조망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성된 전망 쉼터다. 실제 열차 모양을 형상화한 쉼터와 전망 공간이 특징이며, 기존 엘리베이터를 개선하고 계단을 연장해 시민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오는 15일 정식 개관을 앞둔 경춘마루는 향후 월계동과 경춘선숲길을 대표하는 새로운 수변 여가 명소로 자리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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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에 따르면 용지 미보상 등에 따른 공사지연의 경우처럼 발주처의 사정으로 공기가 늦어져 건설업체가 입는 손실은 발주처가 실비로 보상한다.

1993-07-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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