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횡포 처벌 강화/「일괄」·대금지연땐 면허취소­정지

하도급횡포 처벌 강화/「일괄」·대금지연땐 면허취소­정지

입력 1993-07-22 00:00
수정 1993-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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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건설부조리 근절책 마련

정부는 건설 하도급 부조리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90일에 한번씩 주는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대금을 30일에 한차례씩 지급키로 했다.지금은 늦게 줘도 연체이자를 물리지 않는 기성대금(공사진척도에 따라 주는 대금)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완공대금과 마찬가지로 연체이자를 주도록 할 계획이다.또 원청업자에게 도급받은 공사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송두리째 일괄 하도급주는 경우 지금의 제재는 과징금부과 또는 영업정지 뿐이지만 앞으로는 면허까지 취소한다.

정부는 21일 제1청사실에서 황인성국무총리 주재로 경제기획원·내무·재무·법무·건설·교통부 장관과 서울시장·조달청장·공정거래위원장등 관계 기관장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 하도급 부조리 근절대책」을 확정,해당 규정이나 지침 등의 개정사항은 오는 9월말까지 고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오는 연말까지 작업을 마쳐 시행키로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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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에 따르면 용지 미보상 등에 따른 공사지연의 경우처럼 발주처의 사정으로 공기가 늦어져 건설업체가 입는 손실은 발주처가 실비로 보상한다.

1993-07-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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