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건설부조리 근절책 마련
정부는 건설 하도급 부조리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90일에 한번씩 주는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대금을 30일에 한차례씩 지급키로 했다.지금은 늦게 줘도 연체이자를 물리지 않는 기성대금(공사진척도에 따라 주는 대금)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완공대금과 마찬가지로 연체이자를 주도록 할 계획이다.또 원청업자에게 도급받은 공사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송두리째 일괄 하도급주는 경우 지금의 제재는 과징금부과 또는 영업정지 뿐이지만 앞으로는 면허까지 취소한다.
정부는 21일 제1청사실에서 황인성국무총리 주재로 경제기획원·내무·재무·법무·건설·교통부 장관과 서울시장·조달청장·공정거래위원장등 관계 기관장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 하도급 부조리 근절대책」을 확정,해당 규정이나 지침 등의 개정사항은 오는 9월말까지 고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오는 연말까지 작업을 마쳐 시행키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용지 미보상 등에 따른 공사지연의 경우처럼 발주처의 사정으로 공기가 늦어져 건설업체가 입는 손실은 발주처가 실비로 보상한다.
정부는 건설 하도급 부조리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90일에 한번씩 주는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대금을 30일에 한차례씩 지급키로 했다.지금은 늦게 줘도 연체이자를 물리지 않는 기성대금(공사진척도에 따라 주는 대금)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완공대금과 마찬가지로 연체이자를 주도록 할 계획이다.또 원청업자에게 도급받은 공사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송두리째 일괄 하도급주는 경우 지금의 제재는 과징금부과 또는 영업정지 뿐이지만 앞으로는 면허까지 취소한다.
정부는 21일 제1청사실에서 황인성국무총리 주재로 경제기획원·내무·재무·법무·건설·교통부 장관과 서울시장·조달청장·공정거래위원장등 관계 기관장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 하도급 부조리 근절대책」을 확정,해당 규정이나 지침 등의 개정사항은 오는 9월말까지 고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오는 연말까지 작업을 마쳐 시행키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용지 미보상 등에 따른 공사지연의 경우처럼 발주처의 사정으로 공기가 늦어져 건설업체가 입는 손실은 발주처가 실비로 보상한다.
1993-07-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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