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횡포 처벌 강화/「일괄」·대금지연땐 면허취소­정지

하도급횡포 처벌 강화/「일괄」·대금지연땐 면허취소­정지

입력 1993-07-22 00:00
수정 1993-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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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건설부조리 근절책 마련

정부는 건설 하도급 부조리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90일에 한번씩 주는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대금을 30일에 한차례씩 지급키로 했다.지금은 늦게 줘도 연체이자를 물리지 않는 기성대금(공사진척도에 따라 주는 대금)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완공대금과 마찬가지로 연체이자를 주도록 할 계획이다.또 원청업자에게 도급받은 공사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송두리째 일괄 하도급주는 경우 지금의 제재는 과징금부과 또는 영업정지 뿐이지만 앞으로는 면허까지 취소한다.

정부는 21일 제1청사실에서 황인성국무총리 주재로 경제기획원·내무·재무·법무·건설·교통부 장관과 서울시장·조달청장·공정거래위원장등 관계 기관장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 하도급 부조리 근절대책」을 확정,해당 규정이나 지침 등의 개정사항은 오는 9월말까지 고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오는 연말까지 작업을 마쳐 시행키로 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시정 릴레이 정책협의회 개최… “‘발목잡기식 정쟁’ 멈추고 현미경 검증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20일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과 잇따라 릴레이 정책협의회를 열고, 제339회 임시회를 대비해 하반기 주요 시정과 교육 현안을 심도 있게 점검했다. 이날 오전 11시 박찬구 정무부시장 등 서울시 주요 실·국장들이 참석한 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2조 8061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보고받았다. 원내대표단은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단순한 재정 지출 확대를 넘어, 위기에 처한 시민들의 삶을 보호하고 도시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며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담보할 핵심 투자임을 명확히 했다. 특히 전체 추경 중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 8100억원은 생계·의료·주거급여 지원 확대, 노후 지하철 전동차 교체, 빗물펌프장 확충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안전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됐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청년 AI 사다리 지원을 비롯해 청년 이사비, 결혼·출산·양육 지원, 기후동행패스 9월 출시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정책들이 현장에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면밀한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과의 정책협의회에서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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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에 따르면 용지 미보상 등에 따른 공사지연의 경우처럼 발주처의 사정으로 공기가 늦어져 건설업체가 입는 손실은 발주처가 실비로 보상한다.

1993-07-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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