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분규 사실상 타결/임금·단협안 잠정 합의

현대자분규 사실상 타결/임금·단협안 잠정 합의

입력 1993-07-22 00:00
수정 1993-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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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조합원투표서 최종확정

【울산=이용호·이정정·강원식기자】 정부의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는등 악화일로로 치닫던 울산 현대계열사 노사분규는 21일 현대자동차 노사가 밤샘협상 끝에 쟁점이 됐던 임금 및 단체협약안에 극적 합의를 이뤄냄으로써 36일만에 분규를 사실상 타결지었다.

이에따라 중공업과 정공등 분규중인 나머지 8개사 노조도 자동차의 자율협상 타결에 영향을 받아 분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 노사는 20일 상오11시부터 이날 상오8시까지 21시간동안 정회를 거듭하며 마라톤협상을 벌여 ▲기본급 4.73%(3만1천5백원)인상 ▲수당 1만9천원 인상 ▲상여금 6백50% 지급 ▲주거지원금 50억원 출연 등 쟁점사항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그러나 해고자 복직 문제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계속 협의하기로 했으며 노조가 요구했던 타결축하금 1인당 40만원은 지급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됐던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지켰다.

노조는 이에따라 상오 9시부터 상무집행위와 중앙투쟁위를 잇따라 열어 협상안을 통과시켰으며 오는 23일 조합원총회를 소집,사업장별로 투표에 부쳐 최종 확정키로 했다.

노사 양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잠정합의안은 사태를 원만히 수습하기 위해 서로가 최대한 양보한 끝에 마련된 것』이라고 밝히고 『회사를 살린다는 측면에서 조합원총회에서의 지지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자동차 노사는 정부의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직후인 20일 상오 11시 40분부터 협상에 들어가 절충을 계속하다 21일 상오 4시쯤 노조측이 해고자 복직,퇴직금 누진제 등을 양보한 최종 수정안을 제시하자 회사측이 이를 검토,수당 및 주거지원자금 등을 인상하는 추가안을 내놓음으로써 합의에 이르게 됐다.

노조 집행부는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날 갖기로 했던 총파업 출정식과 조합원 전체집회를 취소하고 이날부터 주·야간조가 잔업을 포함해 정상조업에 들어갔다.

자동차 회사측은 이번 분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들에 대해 재고관리 및 재정지원등 대책을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시와 노동부등 관계기관은 자동차 조합원과 가족들을 상대로 23일의 조합원총회에서 합의안이 타결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자동차의 타결에도 불구하고 중공업 등의 분규에 대비,지난 20일 20개 중대를 현대계열사 주변에 배치한데 이어 이날도 20개 중대를 추가 배치했다.

분규중인 나머지 8개 계열사 가운데 중공업 노조는 이날 조합창립기념일을 맞아 휴무했고 미포조선은 정상조업했다.

그러나 한국프랜지·중장비·중전기·정공등 4개사 노조는 부분파업을,강관과 종합목재 노조는 전면파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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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중공업·종합목재·미포조선·강관·한국프랜지등 5개사는 노사협상을 계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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