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현대자 「긴급조정권」 발동/“경제희생 더 두고 볼수 없다”

정부,현대자 「긴급조정권」 발동/“경제희생 더 두고 볼수 없다”

입력 1993-07-21 00:00
수정 1993-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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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간 쟁의행위 일체 금지/중노위,「조정안」 마련 착수/“불법파업땐 공권력 투입”/대검

정부는 20일 장기화되고 있는 울산지역 현대그룹 노사분규를 수습하기위해 이날 상오 11시를 기해 현대자동차 쟁의행위에 대해 긴급조정권 발동을 공표했다.

이인제노동부장관은 이날 상오 노동부 소회의실에서 「현대자동차 노사분규에 대한 긴급조정권 결정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정부는 20일 11시를 기해 현대자동차 쟁의행위에 대해 노동쟁의조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긴급조정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장관은 『현대자동차는 이 시간이후 일체의 쟁의행위를 중지하고 정상적인 생산활동에 복귀하여야 하며 앞으로 20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때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관련기사 4·5·22·23면><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이장관은 이어 『정부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고 전제하고 『현대자동차 노사는 긴급조정절차에 성실히 따르면서 신속하고 용기있는 결단으로 현재의 사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성숙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장관은 『그동안 현지를 두 번이나 방문,노사양측에 자율적인 분규 해결을 주선했으나 지금까지 노사양측의 주장이 한 걸음도 접근되지 않았다』면서 『노사간의 자율적인 해결을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기일이 경과했고 희생이 너무 컸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또 『이번 사태로 인한 매출손실액은 협력업체를 포함해 1조2천3백44억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수출차질액만도 2억8천4백29만달러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이장관은 이어 『현대계열사들의 노가분규는 고통분담을 자청하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 나라 근로자들의 헌신을 외면하는 것이며 나아가 분규를 지켜보는 울산 시민들에게 생활상의 심각한 우려와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장관은 또 현대자동차외에 노사분규중인 다른 현대계열사에 대해서도 상황을 지켜보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해 현대중공업등 다른 계열사에 대해서도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노사분규의 수습을 위한 평화적인 방법으로는 마지막 수단인 긴급조정권은 노동쟁의조정법 40∼44조에 의거한 것으로 지난 63년 조항이 만들어진후 이 조정권이 발동된 것은 지난 69년 대한조선공사 노사분규 이후 이번이 두번째이다.이장관이 긴급조정권 발동을 공표함으로써 현대자동차 노조는 공표한 시점부터 오는 8월8일까지 앞으로 20일간 일체의 쟁의행위를 할수 없게 되고 이 기간중 쟁의행위를 하면 불법이 된다.

노동부는 긴급조정권 발동을 위한 사전절차로 19일 중앙노동위에 의견조회를 냈으며 중앙노동위는 즉각 노·사·공익 등 3자로 구성된 회의를 소집,이를 만장일치로 가결한후 노동부에 통보했었다.

현대자동차에 긴급조정권이 발동됨으로써 중앙노동위는 앞으로 10일간 노·사·공익대표 3자로 조정위원회를 구성, 조정에 착수했다.

중앙노동위는 앞으로 조정노력이 실패 할 경우 단체협약체결안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중재결정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993-07-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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