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물류공동화사업 지원/새달부터/창고건립 구조조정자금 주기로

중기 물류공동화사업 지원/새달부터/창고건립 구조조정자금 주기로

입력 1993-07-19 00:00
수정 1993-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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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집배송단지 건설/상공부 방침

앞으로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창고를 짓는 경우에도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상공자원부는 최근 중소기업들이 물류비용의 증가로 어려움을 겪자 구조조정자금의 지원대상에 창고공동화사업을 추가,오는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또 신경제5개년계획 기간중 수도권에 중소기업의 물류공동화를 위한 공동집배송단지도 건립하기로 했다.

이로써 적은 물량을 개별적으로 수송,보관해 오던 중소기업들이 공동집배송과 보관·포장을 통해 원가절감과 판로확대 등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하는 분야는 종전까지 ▲공장집단화 ▲시설 및 기술공동화 ▲공해방지시설공동화 ▲공해업종이전집단화 등 5가지 형태의 협동화사업뿐이었다.

상공자원부는 이와 함께 91년8월부터 지원을 중단해온 수도권에서의 공장집단화사업에 대해서도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공업용지조성사업의 경우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1993-07-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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