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6일 최근 대법관회의에서 의결한 사법부개혁안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사법제도 심의연구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법원행정처차장이 위원장이 되고 법관·변호사·대학교수등 9∼13명으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법원행정처차장이 위원장이 되고 법관·변호사·대학교수등 9∼13명으로 구성된다.
1993-07-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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